2020. 3. 7. 09:23

중요한 것들은 굵은 글씨로 표기했습니다.

작업의 종류 점검내용
1. 프레스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2편제1장제3)  가.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나. 크랭크축ㆍ플라이휠ㆍ슬라이드ㆍ연결봉 및 연결 나사의 풀림 여부
 다. 1행정 1정지기구ㆍ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라.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 기구의 기능
 마.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바. 방호장치의 기능
 사. 전단기(剪斷機)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2. 로봇의 작동 범위에서 그 로봇에 관하여 교시 등(로봇의 동력원을 차단하고 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작업을 할 때(2편제1장제13)  가.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나. 매니퓰레이터(manipulator) 작동의 이상 유무
 다.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3. 공기압축기를 가동할 때(2편제1장제7)

 가.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
 나. 드레인밸브(drain valve)의 조작 및 배수
 다.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라. 언로드밸브(unloading valve)의 기능
 마. 윤활유의 상태
 바.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사. 그 밖의 연결 부위의 이상 유무
4.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2편제1장제9절제2)  가. 권과방지장치ㆍ브레이크ㆍ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나.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trolley)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다.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5.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9절제3관)  가.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나. 브레이크ㆍ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다.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6. 리프트(간이리프트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9절제4관)  가. 방호장치ㆍ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
 나.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7. 곤돌라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9절제5관)  가. 방호장치ㆍ브레이크의 기능
 나. 와이어로프ㆍ슬링와이어(sling wire) 등의 상태
8. 양중기의 와이어로프ㆍ달기체인ㆍ섬유로프ㆍ섬유벨트 또는 훅ㆍ샤클ㆍ링 등의 철구(이하 "와이어로프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고리걸이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9절제7관) 가. 와이어로프등의 이상 유무
9.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2편제1장제10절제2)  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다. 바퀴의 이상 유무
 라. 전조등ㆍ후미등ㆍ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10. 구내운반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10절제3관) 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다. 바퀴의 이상 유무
 라. 전조등ㆍ후미등ㆍ방향지시기 및 경음기 기능의 이상 유무
 마. 충전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의 결합상태의 이상 유무
11.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10절제4관)  가. 비상정지장치 및 비상하강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나. 과부하 방지장치의 작동 유무(와이어로프 또는 체인구동방식의 경우)
 다. 아웃트리거 또는 바퀴의 이상 유무
 라. 작업면의 기울기 또는 요철 유무
 마. 활선작업용 장치의 경우 홈ㆍ균열ㆍ파손 등 그 밖의 손상 유무
 12.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게 할 때(제2편제1장제10절제5관)  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의 기능
 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의 기능
 다. 바퀴의 이상 유무
13. 컨베이어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11절)  가. 원동기 및 풀리(pulley) 기능의 이상 유무
 나.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다.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라.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
14.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12절제1관) 브레이크 및 클러치 등의 기능
15. 이동식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ㆍ기구를 사용할 때(제2편제3장제1절) 전선 및 접속부 상태
16. 근로자가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제2편제5장)  가.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
 나. 위험물이 날아 흩어짐에 따른 보호구의 착용
 다. 카바이드ㆍ생석회(산화칼슘) 등과 같이 온도상승이나 습기에 의하여 위험성이 존재하는 중량물의 취급방법
 라. 그 밖에 하역운반기계등의 적절한 사용방법
17. 양화장치를 사용하여 화물을 싣고 내리는 작업을 할 때(제2편제6장제2절)  가. 양화장치(揚貨裝置)의 작동상태
 나. 양화장치에 제한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실었는지 여부
18. 슬링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2편제6장제2)  가. 훅이 붙어 있는 슬링ㆍ와이어슬링 등이 매달린 상태
 나. 슬링ㆍ와이어슬링 등의 상태(작업시작 전 및 작업 중 수시로 점검)

[별표 3]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제35조제2항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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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리마
2020. 3. 6. 10:56

1. 크레인
  1) 과부하방지장치
  2) 권과방지장치
  3) 비상방지장치
  4) 제동장치

  5) 안전밸브

 

2. 이동식 크레인 

  1) 과부하방지장치
  2) 권과방지장치
  3) 비상방지장치
  4) 제동장치

 

3. 리프트

  1) 과부하방지장치
  2) 권과방지장치
  3) 비상방지장치
  4) 제동장치

 

4. 간이리프트 제외 리프트

  1) 과부하방지장치
  2) 권과방지장치
  3) 비상방지장치
  4) 조작반 잠금장치

 

5. 곤돌라

  1) 과부하방지장치
  2) 권과방지장치
  3) 비상방지장치
  4) 제동장치

 

6. 승강기

  1) 과부하방지장치
  2) 권과방지장치
  3) 비상방지장치
  4) 제동장치

  5) 파이널 리밋스위치
  6) 출입문인터록

  7)조속기

Posted by 가리마
2020. 3. 6. 10:09

1. 양중기의 종류
  1)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2) 이동식 크레인
  3)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경우 적재하중 0.1ton 이상)
  4) 곤돌라
  5) 승강기(최대하중 0.25ton 이상)


2. 양중기, 크레인에 부착해야 할 방호장치
  1) 과부하방지장치
  2) 권과방지장치
  3) 제동장치
  4) 비상정지

 

3. 양중기 풍속별 작업기준
  1) 순간풍속 30m/s초과시 이상유무점검, 이탈방지조치 
  2) 순간풍속 35m/s초과시 도괴(무너짐), 붕괴방지(받침수 증량) 

 

4. 와이어 로프 사용 금지기준

  1) 이음매가 있는 것
  2) 한꼬임(스트랜드)에서 끊어진 소선수 10%이상
  3)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초과하는 것
  4) 열과 전기충격에 손상된 것
  5) 꼬인 것
  6) 심한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5. 달기체인의 사용 금지기준
  1) 달기체인 길이가 제조 때 길이의 5% 초과
  2) 링의 단면지름이 제조 때 링지름 10%초과 감소
  3)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6. 와이어로프의 꼬임
  -. 보통꼬임  : 스트랜트방향과 소선방향 반대이다.
                    소선의 외부 길이 짧다. 

                    쉽게 마모된다. 
                    킹크 잘 안생긴다. 
  -. 랭꼬임     : 스트랜드방향과 소선방향 동일하다.

                    소선, 외부 접촉 길이 길다.

                    내마모성 우수하다.

                    킹크 잘 생긴다.

 

7. 와이어로프에 걸리는 하중
  1) 총하중 = 정하중 + 동하중
  2) 동하중 = 정하중 / 중력가속도(9.8ms^2) x 가속소(m/s^2
  3) 슬링와이어로프의 한가닥에 걸리는 하중 = (화물의무게/2) ÷ cos(각도/2)

 

8. 타워크레인 풍속관리 기준
  1) 순간풍속 10m/s초과 설치, 해체, 점검, 수리 중지 
  2) 순간풍속 15m/s초과 운전 작업 중지 

 

9. 철골작업 중지 기준
  1) 풍속 10m/s이상시
  2) 강설 1cm/h이상시
  3) 강우 1mm/h이상시

Posted by 가리마
2020. 3. 6. 09:54

1.프레스 또는 전단기의 방호장치

  1) 광전자식 방호장치 : 슬라이드 하강 중 정전 또는 방호장치의 이상 시에 정지할 수 있는 구조

  2)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 일행정 일정지식 양수조작식 슬라이드 하강 중 정전 도는 방호장치의 이상 시에 정지해야함.

  3)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 행정길이40mm이상 spm120이하, 방호판의 폭은 금형폭의 1/2 이상, 슬라이드 하행정거리의 3/4 위치에서 손을 완전히 밀어내여야 함.

  4) 수인식 방호장치 : 행정길이40mm이상 spm120이하, 손목밴드는 착용감이 좋으며 쉽게 착용할 수 있는 구조이고, 수인끈은 작업자와 작업공정에 따라 그 길이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함.

2. 프레스의 안전거리(T = ms)
 1) 양수조작식, 광전자식 : 안전거리(mm)=1.6×(Tc+Ts)

 2) 양수기동식 : 안전거리(mm) = 1.6 X (1/클러치맞물림개소수 + 1/2) X 60,000/매분행정수(ms)

 

3. 보일러 방호장치
  1) 고저수위 조절장치
  2) 압력방출장치(안전 밸브)
  3) 압력제한 스위치
  4) 화염검출기


4. 보일러 압력방출장치
  1)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최고사용압력 이하)
  2) 2개 이상 경우(최고사용압력 이하, 1.05배 이하)
  3) 1년 1회 이상, 토출압력, 납으로 봉인(공정안전보고서는 4년)


5. 보일러 이상현상
  1) 플라이밍 (물방울) : 보일러 부하의 급변으로 수위가 급상승하여 증기와 분리되지 않고 수면이 심하게 솟아올라 올바른 수위를 판단하지 못하는 현상
  2) 포밍(거품) : 유지분이나 부유물 등에 의하여 보일러수의 비등과 함께 수면부에 거품을 발생시키는 형상
  3) 캐리오버 : 보일러수 속의 용해 고형물이나 현탁 고형물이 증기에 섞여 보일러 밖으로 튀어 나가는 현상
  4) 워터해머 : 배관내에 압력이 발생하여 망치로 두둘기는 듯한 소리가 나는 현상

 

6. 보일러의 운전 중 프라이밍의 발생원인

  1) 보일러 관수의 농축

  2) 주증기 밸브의 급개

  3) 보일러 부하의 급변

 

7.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캐리오버 현상의 원인

  1) 보일러수가 과잉 농축되었을 때

  2) 열부하가 급격하게 변동해 증감될 때

  3) 수위조절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한 경우

  4) 기수분리기의 불량 등 기계적 고장

  5) 운전압력을 너무 낮게 설정해 놓았을 때

 

8. 지게차의 헤드가드가 갖추어야 하는 사항
  1) 강도의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의 값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2)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일 것
  3)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일 것 (2019년 1월 개정된 내용)

 

9. 지게차 안정도
  1) 하역시 : 전후 : 4%, 좌우: 6%
  2) 주행시 : 전후 : 18%, 좌우 : 15 + 1.1V (최고속도 km/h)

 

Posted by 가리마
2020. 3. 4. 10:24

1. 기계설비에서 형성되는 위험점
  1) 협착점 : 왕복운동을 하는 동작부분과 움직임이 없는 고정부분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프레스 상하운동)
  2) 끼임점 : 고정부분과 회전하는 동작 부분이 함께 만드는 위험점(연삭숫돌과 작업대 회전운동)
  3) 절단점 : 회전하는 운동부분 자체
  4) 물림점 : 회전하는 두 개의 회전체에 물려 들어갈 위험성이 형성되는 것
  5) 접선물림점 : 회전부가 접선방향 물려 형성
  6) 회전말림점 : 회전하는 물체에 작업복 등이 말려드는 위험이 존재하는 위험점


2. 기계설비의 본질적 안전화 3가지
  1) 안전기능이 기계 내에 내장
  2) 풀 프루프
  3) 페일 세이프

 

3. 기계설비의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화 방법

  1) 외형의 안전화

  2) 기능의 안전화

  3) 구조의 안전화

  4) 보전작업의 안전화

 

4. 기계설비의 방호방법
  1) 격리식 : 완전차단형, 덮개형, 안전방책
  2) 위치제한형 : 양수조작식
  3) 접근거부형 : 수인식, 손쳐내기식
  4) 접근반응형 : 광전자식
  5) 포집형 : 연삭작업시 비산 칩 포집

 

5.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플라이휠, 벨트 및 체인 등의 위험부위

  1) 덮개

  2) 울

  3) 슬리브

  4) 건널다리

 

6.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밸브나 콕에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선정할 때 고려사항

  1) 개폐의 빈도

  2) 위험물질 온도

  3) 위험물질 농도

  4) 위험물질 종류

 

7.  아세틸렌 용접장치 안전기의 설치
  1) (취관)마다 (안전기) 설치
  2) 주관 및 (취관)에 가장 인접 (분기관)마다 안전기부착
  3) 가스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하여 (발생기와 가스용기사이)에 안전기 설치


8. 목재가공용 둥근톱 날접촉예방장치, 반발예방장치
  1) 분할날 두께는 둥근톱 두께의 1.1배 이상
  2) 분할날과 톱날 원주면과의 거리 12mm 이내
  3) 표준 테이블상의 톱 뒷날의 2/3 이상 덮도록

 

9. 프레스 또는 전단기의 방호장치

  1) 광전자식 방호장치

  2)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3)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4) 수인식 방호장치


10. 교류아크용접기의 자동전격방지기
  1) 아크발생을 중지시킬 때 주접점 개로될 때까지 시간(지동시간) 1.0초 이내
  2) 2차 무부하 전압이 25V 이하 감압 


11. 롤러기의 급정지 장치 
  1) 손조작식 : 밑면에서 1.8m 이내
  2) 복부조작식 : 밑면에서 0.8m 이상, 1.1m 이내
  3) 무릎조작식 : 밑면에서 0.4m 이상, 0.6m 이내

 

12. 연삭기 방호장치

  1) 방호장치 (직경 5cm이상) : 덮개
  2) 플랜지 직경 : 숫돌직경 1/3이상
  3) 워크레스트와 숫돌과의 간격 3mm 이내
  4) 칩 비산방지 투명판, 국소배기장치

 

13. 유해위험방지 방호장치없이 양도, 대여, 설치, 사용, 진열할 수 없는 설비
  1) 예초기 : 날접촉예방장치 
  2) 원심기 :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 지게차 :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 후미등, 안전벨트 
  4) 금속절단기 : 날접촉예방장치 
  5) 공기압축기 : 압력 방출장치 
  6) 포장기계(진공 포장기, 램핑기만) : 구동부방호 연동장치

Posted by 가리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