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6. 08:30

 1. 재해조사의 목적

  1) 재해발생 상황의 진실 규명

  2) 재해발생의 원인 규명

  3) 예방대책의 수립 : 동종 및 유사재해 방지

 

2. 재해조사 순서 5단계 

  1) 전제조건(0단계) : 재해상황의 파악

  2) 제1단계 : 사실의 확인

  3) 제2단계 : 직접원인(물적원인, 인적원인)과 문제점 발견

  4) 제4단계 : 기본원인(4M)과 근본적 문제점 결정

  5) 제5단계 : 동종 및 유사재해 예방대책의 수립

 

3. 재해조사 방법 5가지

  1) 재해조사는 재해발생 직후에 실시한다.(현장보존)

  2) 현장의 물리적 흔적(증거)을 수집 및 보관한다.

  3) 재해현장의 상황을 기록하고 사진을 촬영한다.

  4) 목격자 및 현장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한다.

  5) 재해 피해자와 면담 (사고 직전의 상황청취 등)

 

4. 재해조사 시 유의사항

  1) 사실을 수집한다. (이유와 원인은 뒤에 확인)

  2) 목격자 등이 증언하는 사실이외의 추측이나 본인의 의견 등은 분리하고 참고로만 한다.

  3) 조사는 신속히 실시하고, 2차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한다.

  4) 인적, 물적 요인에 대한 조사를 병행한다.

  5) 객관적인 입장에서 2인 이상 실시한다.

  6) 책임추궁보다 재발방지에 역점을 둔다.

  7) 피해자에 대한 구급조치를 우선한다.

  8) 위험에 대비해 보호구를 착용한다. 

 

5. 재해발생시 조치 순서

  1) 긴급조치

  2) 재해조사

  3) 원인분석

  4) 대책수립

  5) 실시계획수립

  6) 실시

  7) 평가

 

6. 긴급조치 순서

  1) 피재기계 정지

  2) 피해자 응급조치

  3) 관계자에 통보

  4) 2차 재해 방지

  5) 현장 보존

 

7. - 단순자극형 : 집중형 상호자극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재해가 발생하는 유형

- 연쇄형 : 하나의 사고요인이 또다른 요인을 발생시키면서 재해를 발생하는 유형

- 복합형 : 연쇄형과 단순자극형의 복합적인 발생유형

  1) 단순자극형 : 집중형 상호자극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재해가 발생하는 유형
  2) 연쇄형 : 하나의 사고요인이 또다른 요인을 발생시키면서 재해를 발생하는 유형
  3) 복합형 : 연쇄형과 단순자극형의 복합적인 발생유형
[출처] 재해조사의 목적, 순서, 방법, 유의사항|작성자 은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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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리마
2020. 4. 4. 08:54

1. 도급사업 정의

  1) 사업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도급 사업의 안전보건 조치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작업환경측정(제42조제1항)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운영과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의 통보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3. 작업장 순회점검

  1) 도급인인 사업주는작업장을 순회점검하여야 한다.(29조 제2항 제2호)

  2) 다음 각 목의 사업의 경우: 2일에 1회 이상

    가. 건설업 

    나. 제조업

    다. 토사석 광업

    라.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마.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바.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3) 1호 각 목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경우: 1주일에 1회 이상

 

4.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 보건 점검(시행규칙 제30조의2)

  1) 도급인인 사업주가 안전·보건점검을 할 때 점검반을 구성(29조 제4항)

     -. 도급인인 사업주(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 수급인인 사업주(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에만 해당한다)

 

  2) 정기 안전·보건점검의 실시 횟수(29조 제4항)
     -.
다음 각 목의 사업의 경우:
2개월에 1회 이상

        가. 건설업

        나.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1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분기에 1회 이상

 

5.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제58조)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의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제118조 제1항) 

 

Posted by 가리마
2020. 4. 3. 18:30

 

1. 안전 인증 심사의 종류와 방법, 처리기간

구분 내용 처리기간
예비심사 기계기구가 유해하고, 위험한 것인지 확인하는 심사 7일
서면심사 기기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 설계도면 등의 기술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 15일 (외국에서 제조한 경우 30일)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기기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30일 (외국에서 제조한 경우 45일)
제품심사 기기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개별심사 : 15일

형식별 심사 : 30일

 

2. 안전인증 취소 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한 경우로서 국가기술 표준원장이 고시한 매우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거나 안전인증서에 기록된 부품을 임의로 누락ㆍ변경 한 경우

  3) 정기검사 결과 안전인증서에 기록된 부품을 임의로 누락하거나 변경한 경우

 

3. 안전점검

  1) 정기점검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

  2) 수시점검 : 매일 작업전, 중, 후 실시하는 점검

  3) 특별점검 : 기계설비 고장시나 신선/변경 또는 고장수리후 하는 점검, 특별히 필요한 시기에 하는 점검

 

4.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는 경우(제35조의4)

  1)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4)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5. 안전인증 합격표시

  1) 형식 또는 모델명

  2) 규격 또는 등급

  3) 제조자명

  4) 제조번호 및 제조년월

  5) 안전인증 번호

 

6. 자율안전인증 합격표시

  1) 형식 또는 모델명

  2) 규격 또는 등급

  3) 제조자명

  4) 제조번호 및 제조년월

  5) 자율안전 인증 번호

Posted by 가리마
2020. 4. 3. 14:29

1. 천인률

  1) 연천인율은 1000명을 기준으로 한 재해발생건수의 비율이다.

  2) 연천인율 = (연간재해건수/연평균근로자수)× 1,000                   

                  = 도수율 x 2.4

 

2. 도수율(빈도율, Frequency Rate of Injury ; FR)
  1) 도수율은 산업재해의 발생의 빈도를 나타내는 단위

  2) 100만 근로시간당 재해발생 건수 비율
  3) 도수율(빈도율) = (재해건수/연근로총시간수) × 1,000,000


3. 강도율(Severity Rate of Injury ; SR)
  1) 강도율은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의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로서 1,000시간당 근로손실일수
  2) 강도율 = (근로손실일수/연근로총시간수) × 1,000

4. 환산 강도율(S)

  1) 일평생 근로하는 동안의 근로손실일수

  2) 홚산강도율(S) = (근로손실일수 / 총근로시간수) x 평생 근로시간수(100,000)

  3) 환산강도율 : 강도율 x 100

 

5. 환산 도수율(F)

  1) 일평생 근로하는 동안의 재해건수

  2) 환산도수율 : 도수율 / 10

 

6. 평균 강도율

  1) 평균강도율 = (강도율/도수율) X 1,000

 

7. 안전활동율

  1) 100만 시간당 안전활동건수

  2) 안전활동율 = (안전활동 건수/총 근로시간수) X 1,000,000

 

8. 건수율

  1) 건수율 = (재해건수/근로자수) X 1,000

 

9. 종합 재해 지수

  1) FSI = √FR x SR = √도수율 x 강도율

 

10. Safe-T-Score

  1) 과거와 현재의 안전을 성적내어 비교, 평가하는 기법

  2) Safe-T-Score = 현재빈도율 - 과거빈도율 / (√과거빈도율/총근로시간수 x 1,000,000)

 

11. 근로손실일수
  1) 사망 및 영구 전노동불능재해(신체장해등급 1~3급) : 7,500일
  2) 영구 일부노동불능재해(4~14급) :

     -. 4급 : 5,500일, 5급 : 4,000일, 6급 : 3,000일, 7급 : 2,200일, 8급 : 1,500일, 9급 : 1,000일, 10급 : 600일,

        11급 : 400일, 12급 : 200일, 13급 : 100일,14급 : 50일
  3) 일시 전노동불능재해 : 휴업일수 × 300/365

 

 

[출처] 도수율 강도율 천인률 건수율|작성자 khi798
        https://skymeet.tistory.com/1732 [IT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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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리마
2020. 4. 3. 13:46

1. 재해의 직접원인

  1) 물적원인 : 불안전한 상태(설비 및 환경)
  2) 인적원인 : 불안전한 행동(보호구 미착용 등)

 

2. 재해의 간접원인

  1) 기술적 원인

  2) 교육적 원인

  3) 신체적 원인

  4) 정신적 원인

  5) 작업관리상 원인


3. 기인물과 가해물

  1) 기인물 : 재해의 원인이 되는 기계설비 등의 물적인 것과 환경 기계, 장치, 기타 물 또는 환경 등 프레스, 크레인, 분쇄기, 로울러기, 수공구, 바닥, 지붕, 신나, 사람, 개 등

  2) 가해물 : 작업자에게 직접적인 접촉 등으로 피해를 가한 물건

 

4. 상해종류에 의한 분류
  - 골절 : 뼈가 부러진 상해1. 
  - 동상 : 저온물 접촉으로 생긴 동상 상해
  - 부종 : 국부의 혈액순환에 이상으로 몸이 퉁퉁부어 오르는 상해
  - 찔림(자상) : 자상 칼날등 날카로운 물건에 찔린 상태
  - 타박상(삐임) : 타박, 충돌, 추락 등으로 피부표면 보다는 피하조직 또는 근육부를 다친 상해
  - 절단 : 신체부위가 절단된 상해
  - 중독 : 질식 음식 약물 가스등에 의한 중독이나 질식된 상해
  - 찰과상 : 스치거나 문질러서 벗겨진 상해
  - 베임(창상) : 창 칼등에 베인 상해
  - 화상 : 화재 또는 고온물 접촉으로 인한 상해
  - 뇌진탕 : 머리를 세게 맞았을때 장해로 일어난 상해
  - 익사 : 물속에 추락해서 익사한 상해
  - 피부염 : 작업과 연관되어 발생 또는 악화되는 모든질환
  - 청력장애 : 청력이 감퇴 또는 난청이 된 상해
  - 시력장애 : 시력이 감퇴 또는 실명된 상해
  - 기타 : 항목으로 분류 불능시 상해 명칭을 기재할 것

 

5. 재해발생형태
  - 추락 : 사람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계단 등에서 굴러 떨어지는 경우
  - 전도: 사람, 장비가 넘어지는 경우
  - 충돌: 사람,장비가 정지한 물체에 부딪치는 경우
  - 낙하: 떨어지는 물체에 맞는 경우  
  - 비래: 날아온 물체에 맞는 경우
  - 붕괴 및 도괴: 적재물, 비계, 건축물이 무너지는 경우
  - 협착: 물체의 사이에 끼인 경우
  - 감전: 전기에 접촉되거나 방전에 의해 충격을 받는 경우
  - 폭발: 압력이 갑자기 증대하거나 개방되어 폭음을 일으키며 폭발하는 경우
  - 파열: 용기 또는 장치가 외력에 의해 파열되는 경우
  - 화재: 불이 난 경우
  - 무리한 동작: 무거운 물건 들기, 몸을 비틀어 작업하기 등과 같은 경우
  - 이상 온도 접촉: 고온이나 저온에 접촉한 경우
  - 유해물 접촉: 유해물 접촉으로 중독이나 질식된 경우

 

 

※ 출처 : 네이버 블로그 좋은인연

 

좋은인연

좋은인연좋은인연

Posted by 가리마
2020. 4. 3. 12:41

  명예 산업 안전 감독관(명예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사업의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당해 사업장(또는 현장) 소속 근로자 또는 노·사단체 및 산재예방 관련 업무를 행하는 단체의 장이 당해 단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추천한 자 중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1. 명예 감독관의 위촉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제1항)

 

2. 명예감독관 위촉 대상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사업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

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3)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4)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3. 명예감독관의 임기

  1)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명예감독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3) 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명예감독관 해촉 대상

  1)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촉을 요청한 경우

  2) 명예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감독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한게 된 경우

  4) 위촉된 명예감독관 해당단체 도는 그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Posted by 가리마
2020. 4. 2. 23:24

1. 안전관리 조직의 종류

구분 라인형 or 직계형 스태프형 or 참모형 라인스태프형 or 혼합형
내용

안전관리의 모든것을 생산조직을 통해 행하는 관리 방식

생산과 안전을 동시에 지시하는 형태

 안전관리 전담 스태프를 두고 계획, 조사, 검토등을 행하는 방식

스태프가 방안을 모색하고 경영자의 조언, 자문역할

라인형과 스태프형의 장점을 취한 형태

스탭은 안전을 계획, 평가, 조사하고 라인을 통해 안전대책 및 기술전달

장점 명령 및 지시가 신속 정확하다.
안전대책의 실시가 신속하다. 
안전정보 수집이 빠르고 용이
안전지식 및 기술축적 용이 


스태프의 의해 입안된것을 경영자가 명령하여 신속 정확
안전정보 수집 신속 및 용이
안전지식 및 기술축적 용이
단점 안전정보가 불충분하다.
라인에 과도한 책임 부여 
안전과 생산을 별개로 취급
생산부문은 안전에 대한 책임 및 권한이 없다. 
명령계통과 조언, 권고적참여의 혼돈 우려
스태프의 월권행위 우려
라인이 스탭에 미의존or미활용
규모 100명아하 소규모 100~1000명 중규모 1000명이상 대규모

 

[출처] 안전조직의 종류 및 특징|작성자 금속쟁이

Posted by 가리마
2020. 3. 26. 07:56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제25조제2항 관련)

1.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

  1)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2) 안전ㆍ보건교육

  3) 작업장 안전관리

  4) 작업장 보건관리

  5)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6)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제25조제1항 관련)

1.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상
  1) 농업

  2) 어업

  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정보서비스업

  6) 금융 및 보험업

  7) 임대업; 부동산 제외

  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9) 사업지원 서비스업

  10) 사회복지 서비스업


2. 상시근로자 수 100명 이상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1. 첨부서류 중 공사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에 포함사항

   1) 공사 개요서

   2) 전체 공정표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4) 안전관리 조직표

 

2.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심사결과 판정기준

  1) 적정

  2) 조건부 적정

  3) 부적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제42조제3항 관련)

1.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1) 공사 개요서

  2) 공사현장의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매설물 현황을 포함 한다)

  3) 건설물, 사용 기계설비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4) 전체 공정표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6) 안전관리 조직표

  7) 재해 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방법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

1.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ㆍ개조 또 는 해체공사

  1) 가설공사

  2) 구조물공사

  3) 마감공사

  4) 기계 설비 공사

  5) 해체공사

 

2.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1) 가설공사

  2) 단열공사

  3) 기계 설비 공사

 

3. 다리 건설 등의 공사 

  1) 가설공사

  2) 다리 하부 (하부공) 공사

  3) 다리 상부 (상부공) 공 사

 

4. 터널 건설 등의 공사

  1) 가설공사
  2) 굴착 및 발파 공사
  3) 구조물공사

 

5. 댐 건설등의 공사

  1) 가설공사
  2) 굴착 및 발파 공사
  3) 댐 축조공사

 

6. 굴착공사

  1) 가설공사
  2) 굴착 및 발파 공사
  3) 흙막이 지보공

 

Posted by 가리마
2020. 3. 25. 07:49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14조제1항 관련)

 

1.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19) 기타 제품 제조업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1)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22)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2.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23) 농업

24) 어업

25)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6)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7) 정보서비스업

28) 금융 및 보험업

29) 임대업; 부동산 제외

3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31) 사업지원 서비스업

32) 사회복지 서비스업

 

3.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33) 건설업 

 

4.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4) 제1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1. 상시근로자 50 명 이상 500명 미만(안전관리자 1명 이상)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 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 가 구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 조업

 

2. 상시근로자 50 명 이상 500명 미만(안전관리자 2명 이상)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 조업; 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 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 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 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19) 기타 제품 제조업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 물 출판업

21)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22)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 차 전문 수리업

23) 발전업

 

3. 상시근로자 50 명 이상 1천명 미만(안전관리자 1명 이상)

24) 농업, 임업 및 어업

25) 제2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

2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 절 공급업(발전업은 제외한 다)

27)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 리, 원료 재생업(제21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8) 운수 및 창고업

29) 도매 및 소매업

30) 숙박 및 음식점업

31)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4. 상시근로자 1 천명 이상(안전관리자 2명 이상)

32) 방송업

33) 우편 및 통신업

34) 부동산업

35) 임대업; 부동산 제외

36) 연구개발업

37) 사진처리업

38)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39)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40) 보건업

4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2)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

Posted by 가리마
2020. 2. 28. 13:35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비고
    1.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2. 근로자(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시간 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시간만큼 라목 중 별표 5 제1호라목 33에 따른 해당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29조제2항 관련)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제95조제1항 관련)

4.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제131조제2항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2.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재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기타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내용은 전체 관리감독자 교육시간의 1/3이하에서 할 수 있다.) 

 

3.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Posted by 가리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