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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03 안전 점검
2020. 4. 3. 18:30

 

1. 안전 인증 심사의 종류와 방법, 처리기간

구분 내용 처리기간
예비심사 기계기구가 유해하고, 위험한 것인지 확인하는 심사 7일
서면심사 기기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 설계도면 등의 기술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 15일 (외국에서 제조한 경우 30일)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기기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30일 (외국에서 제조한 경우 45일)
제품심사 기기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개별심사 : 15일

형식별 심사 : 30일

 

2. 안전인증 취소 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한 경우로서 국가기술 표준원장이 고시한 매우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거나 안전인증서에 기록된 부품을 임의로 누락ㆍ변경 한 경우

  3) 정기검사 결과 안전인증서에 기록된 부품을 임의로 누락하거나 변경한 경우

 

3. 안전점검

  1) 정기점검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

  2) 수시점검 : 매일 작업전, 중, 후 실시하는 점검

  3) 특별점검 : 기계설비 고장시나 신선/변경 또는 고장수리후 하는 점검, 특별히 필요한 시기에 하는 점검

 

4.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는 경우(제35조의4)

  1)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4)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5. 안전인증 합격표시

  1) 형식 또는 모델명

  2) 규격 또는 등급

  3) 제조자명

  4) 제조번호 및 제조년월

  5) 안전인증 번호

 

6. 자율안전인증 합격표시

  1) 형식 또는 모델명

  2) 규격 또는 등급

  3) 제조자명

  4) 제조번호 및 제조년월

  5) 자율안전 인증 번호

Posted by 가리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