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 인증 심사의 종류와 방법, 처리기간
구분 | 내용 | 처리기간 |
예비심사 | 기계기구가 유해하고, 위험한 것인지 확인하는 심사 | 7일 |
서면심사 | 기기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 설계도면 등의 기술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 | 15일 (외국에서 제조한 경우 30일)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 기기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 30일 (외국에서 제조한 경우 45일) |
제품심사 | 기기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
개별심사 : 15일 형식별 심사 : 30일 |
2. 안전인증 취소 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한 경우로서 국가기술 표준원장이 고시한 매우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거나 안전인증서에 기록된 부품을 임의로 누락ㆍ변경 한 경우
3) 정기검사 결과 안전인증서에 기록된 부품을 임의로 누락하거나 변경한 경우
3. 안전점검
1) 정기점검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
2) 수시점검 : 매일 작업전, 중, 후 실시하는 점검
3) 특별점검 : 기계설비 고장시나 신선/변경 또는 고장수리후 하는 점검, 특별히 필요한 시기에 하는 점검
4.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는 경우(제35조의4)
1)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4)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5. 안전인증 합격표시
1) 형식 또는 모델명
2) 규격 또는 등급
3) 제조자명
4) 제조번호 및 제조년월
5) 안전인증 번호
6. 자율안전인증 합격표시
1) 형식 또는 모델명
2) 규격 또는 등급
3) 제조자명
4) 제조번호 및 제조년월
5) 자율안전 인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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