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10. 22:04

코로나가 잠시 잠잠해지고, 너무 오랫동안 아무곳도 가지 않아서 가족들과 여름 휴가겸 가까운 곳을 잠시 들렀습니다. 코로나가 있으니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곳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을 피해서 움직였습니다.

 

 수원 화성은 꼭 가보고 싶은 곳중에 한곳이었는데, 한시간이내의 가까운 거리임에도 잘 오게 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시골로 가는 길에 잠시 들러 보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수원화성은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유적지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바로 정조대왕입니다. 효성이 지극한 정조께서 아버님이신 사도세자의 묘를 화산(화성)으로 옮겨 만드는 과정에서 그곳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옮겨 갈 도시를 지어야 했고, 팔달산 아래 신도시 화성이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인터넷 백과사전을 찾아보면 수원 화성은 조선 후기에 세워진 계획도시로 개혁적인 통치자 정조와 실학자들이 지은 성곽 도시로, 조선 후기 토목 건축의 백미로 꼽힌다고 합니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43428&cid=42840&categoryId=42842

 

수원화성

수원 시내 한복판을 광범위하게 점하고 있는 수원화성은 우리나라 성곽문화의 백미로 꼽힌다. 우리나라는 물론 외국 성곽의 장점만을 흡수해 완벽하게 건설된 도시 성곽이며, 세계 최초의 계획

terms.naver.com

수원화성에 가는 길에 그지역에 사는 지인에게 맛집을 소개 받았습니다. 몇가지 추천 맛집중에 아이들과 같이 가는 여행이다보니 아이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으로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다른 맛있는 것들도 있겠지만, 아이들에게 메뉴를 골라보라 했더니 역시나 피자였습니다. 블루베리 피자가 맛있다고 하여 라비아라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공방거리, 라비아 피자]

 - 전화 : 031-241-4373 
 - 주소 : 경기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49-2지번남창동 133-1 라비아화덕피자 
 - 시간 : 매일 11:30 - 21:30매주 월요일 휴무 

 

라비아는 11시30분에 오픈합니다. 주문은 좀 일찍 받아서 11시 30분부터 서빙을 하니까 미리 주문하시면 기다리지 않고 음식을 맛볼수있습니다. 저희는 주문을 먼저해도 되는지 몰라서 좀 일찍 도착해서 주변을 잠시 돌아보았습니다.  

 

주변이 공방거리로 되어 있어 갖가지 공예품을 판매하는 매장들과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거리가 깨끗하고 걷기에 좋은 곳으로 여기 저기 구경하면서 식사하러 가고 있습니다. 포토존도 있어서 사진도 한장씩 찍어봅니다.

 

라비에에 도착했습니다. 메뉴는 런치세트가 있어서 주문하기로 했습니다. 5인이었는데, 먹기에 양이 많다고 종업원이 친절히 설명해주어 2인 런치세트 두개를 주문하였습니다. 

매장은 이국적인 인테리어에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주문한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병은 말그대로 병이네요. 빵과 샐러드를 먹으며 본 음식을 기다립니다. 

 

피자는 고르곤 졸라와 추천받았던 브루베리 피자로 각각 주문했고, 까르보나라와 알리오올리오로 주문했습니다. 눈으로 먹고 입으로 먹었는데, 아이들 입맛에는 맞았는데, 저는 눈으로 먹는 맛이 더 좋았습니다. ^^

 

[후]

식사후 화성행국으로 가는 길에 전시회장이 있어서 드러가 봤습니다. 열린문화공간 후소라는 간판이 있고, 소나무가 멋지게 서서 맞아주고 있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는 길에 방명록을 작성하고 들어갔습니다. 어떤 전시관인가 했더니 그림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볼만한 것이 많지는 않았지만 잠시 쉬어 보며 가면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화성 행궁]

 - 전화 : 031-290-3600
 - 주소 : 경기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25지번남창동 6-2지도보기
 - 매일 09:00 - 18:00연중무휴
 - 입장료 : 1,500원(어른), 700원(초등학생) / 어른, 군인등 할인

관람을 마치고 화성행궁으로 향했습니다. 맨먼저 라벤다가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입구에서 티케팅을 했습니다. 야간개장도 하니까 계획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십시요.

 

안으로 들어서면 포토존이 먼저 맞이합니다. 사진한장찍어주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도를 보며 어디로 가볼지 둘러봤습니다. 우에서 좌로 돌아보기로 하고 돌아봅니다.

 

처마가 멋집니다. 

 

행궁내 여러 건축물이 있습니다만, 서울 5대궁궐과 비슷항여 둘러보면서 정조대왕의 초상이 모셔진 화령전으로 가보았습니다. 

"화령전은 사적 제115호로 조선 제22대 임금이었던 정조(재위 1776∼1800)의 초상화를 모셔놓고, 해마다 제사지내던 건물이다. 23대 임금 순조는 아버지 정조의 지극한 효성을 본받기 위하여 순조 1년(1801)에 수원부의 행궁 옆에 건물을 짓고 화령전이라 하였다."

 

초상화를 모셔놓은 정전은 운한각입니다. 정조대왕께서 늠름하게 앉아서 맞아주셨습니다.

돌아나오며 미니어처로 만들어 둔 화성과 해시계, 악기들도 돌아보았습니다.

 

화성하면 화성 어차와 열기구, 활쏘기 체험등도 있었는데, 그곳은 여기가 아니라고 하네요. 안내하시는 분께 물어 동문쪽에 탈 수있다고 하여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화성어차는 동무에 있는 연무대에서 탈 수 있습니다. 요금은 성인기준 4000원이고, 시간은 20분 단위로 티케팅이 가능하며 10분전에 대기해야합니다. 도로를 따라 돌며 화성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가리마
2020. 4. 6. 08:30

 1. 재해조사의 목적

  1) 재해발생 상황의 진실 규명

  2) 재해발생의 원인 규명

  3) 예방대책의 수립 : 동종 및 유사재해 방지

 

2. 재해조사 순서 5단계 

  1) 전제조건(0단계) : 재해상황의 파악

  2) 제1단계 : 사실의 확인

  3) 제2단계 : 직접원인(물적원인, 인적원인)과 문제점 발견

  4) 제4단계 : 기본원인(4M)과 근본적 문제점 결정

  5) 제5단계 : 동종 및 유사재해 예방대책의 수립

 

3. 재해조사 방법 5가지

  1) 재해조사는 재해발생 직후에 실시한다.(현장보존)

  2) 현장의 물리적 흔적(증거)을 수집 및 보관한다.

  3) 재해현장의 상황을 기록하고 사진을 촬영한다.

  4) 목격자 및 현장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한다.

  5) 재해 피해자와 면담 (사고 직전의 상황청취 등)

 

4. 재해조사 시 유의사항

  1) 사실을 수집한다. (이유와 원인은 뒤에 확인)

  2) 목격자 등이 증언하는 사실이외의 추측이나 본인의 의견 등은 분리하고 참고로만 한다.

  3) 조사는 신속히 실시하고, 2차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한다.

  4) 인적, 물적 요인에 대한 조사를 병행한다.

  5) 객관적인 입장에서 2인 이상 실시한다.

  6) 책임추궁보다 재발방지에 역점을 둔다.

  7) 피해자에 대한 구급조치를 우선한다.

  8) 위험에 대비해 보호구를 착용한다. 

 

5. 재해발생시 조치 순서

  1) 긴급조치

  2) 재해조사

  3) 원인분석

  4) 대책수립

  5) 실시계획수립

  6) 실시

  7) 평가

 

6. 긴급조치 순서

  1) 피재기계 정지

  2) 피해자 응급조치

  3) 관계자에 통보

  4) 2차 재해 방지

  5) 현장 보존

 

7. - 단순자극형 : 집중형 상호자극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재해가 발생하는 유형

- 연쇄형 : 하나의 사고요인이 또다른 요인을 발생시키면서 재해를 발생하는 유형

- 복합형 : 연쇄형과 단순자극형의 복합적인 발생유형

  1) 단순자극형 : 집중형 상호자극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재해가 발생하는 유형
  2) 연쇄형 : 하나의 사고요인이 또다른 요인을 발생시키면서 재해를 발생하는 유형
  3) 복합형 : 연쇄형과 단순자극형의 복합적인 발생유형
[출처] 재해조사의 목적, 순서, 방법, 유의사항|작성자 은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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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리마
2020. 4. 5. 14:12

1. 안전관리 규정(제20조)

  1)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1)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2)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3.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제26조제1항 관련)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농업

    -. 어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정보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 임대업;부동산 제외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 사업지원 서비스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Posted by 가리마
2020. 4. 4. 08:54

1. 도급사업 정의

  1) 사업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도급 사업의 안전보건 조치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작업환경측정(제42조제1항)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운영과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의 통보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3. 작업장 순회점검

  1) 도급인인 사업주는작업장을 순회점검하여야 한다.(29조 제2항 제2호)

  2) 다음 각 목의 사업의 경우: 2일에 1회 이상

    가. 건설업 

    나. 제조업

    다. 토사석 광업

    라.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마.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바.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3) 1호 각 목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경우: 1주일에 1회 이상

 

4.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 보건 점검(시행규칙 제30조의2)

  1) 도급인인 사업주가 안전·보건점검을 할 때 점검반을 구성(29조 제4항)

     -. 도급인인 사업주(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 수급인인 사업주(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에만 해당한다)

 

  2) 정기 안전·보건점검의 실시 횟수(29조 제4항)
     -.
다음 각 목의 사업의 경우:
2개월에 1회 이상

        가. 건설업

        나.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1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분기에 1회 이상

 

5.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제58조)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의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제118조 제1항) 

 

Posted by 가리마
2020. 4. 3. 18:30

 

1. 안전 인증 심사의 종류와 방법, 처리기간

구분 내용 처리기간
예비심사 기계기구가 유해하고, 위험한 것인지 확인하는 심사 7일
서면심사 기기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 설계도면 등의 기술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 15일 (외국에서 제조한 경우 30일)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기기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30일 (외국에서 제조한 경우 45일)
제품심사 기기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개별심사 : 15일

형식별 심사 : 30일

 

2. 안전인증 취소 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한 경우로서 국가기술 표준원장이 고시한 매우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거나 안전인증서에 기록된 부품을 임의로 누락ㆍ변경 한 경우

  3) 정기검사 결과 안전인증서에 기록된 부품을 임의로 누락하거나 변경한 경우

 

3. 안전점검

  1) 정기점검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

  2) 수시점검 : 매일 작업전, 중, 후 실시하는 점검

  3) 특별점검 : 기계설비 고장시나 신선/변경 또는 고장수리후 하는 점검, 특별히 필요한 시기에 하는 점검

 

4.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는 경우(제35조의4)

  1)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4)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5. 안전인증 합격표시

  1) 형식 또는 모델명

  2) 규격 또는 등급

  3) 제조자명

  4) 제조번호 및 제조년월

  5) 안전인증 번호

 

6. 자율안전인증 합격표시

  1) 형식 또는 모델명

  2) 규격 또는 등급

  3) 제조자명

  4) 제조번호 및 제조년월

  5) 자율안전 인증 번호

Posted by 가리마
2020. 4. 3. 14:29

1. 천인률

  1) 연천인율은 1000명을 기준으로 한 재해발생건수의 비율이다.

  2) 연천인율 = (연간재해건수/연평균근로자수)× 1,000                   

                  = 도수율 x 2.4

 

2. 도수율(빈도율, Frequency Rate of Injury ; FR)
  1) 도수율은 산업재해의 발생의 빈도를 나타내는 단위

  2) 100만 근로시간당 재해발생 건수 비율
  3) 도수율(빈도율) = (재해건수/연근로총시간수) × 1,000,000


3. 강도율(Severity Rate of Injury ; SR)
  1) 강도율은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의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로서 1,000시간당 근로손실일수
  2) 강도율 = (근로손실일수/연근로총시간수) × 1,000

4. 환산 강도율(S)

  1) 일평생 근로하는 동안의 근로손실일수

  2) 홚산강도율(S) = (근로손실일수 / 총근로시간수) x 평생 근로시간수(100,000)

  3) 환산강도율 : 강도율 x 100

 

5. 환산 도수율(F)

  1) 일평생 근로하는 동안의 재해건수

  2) 환산도수율 : 도수율 / 10

 

6. 평균 강도율

  1) 평균강도율 = (강도율/도수율) X 1,000

 

7. 안전활동율

  1) 100만 시간당 안전활동건수

  2) 안전활동율 = (안전활동 건수/총 근로시간수) X 1,000,000

 

8. 건수율

  1) 건수율 = (재해건수/근로자수) X 1,000

 

9. 종합 재해 지수

  1) FSI = √FR x SR = √도수율 x 강도율

 

10. Safe-T-Score

  1) 과거와 현재의 안전을 성적내어 비교, 평가하는 기법

  2) Safe-T-Score = 현재빈도율 - 과거빈도율 / (√과거빈도율/총근로시간수 x 1,000,000)

 

11. 근로손실일수
  1) 사망 및 영구 전노동불능재해(신체장해등급 1~3급) : 7,500일
  2) 영구 일부노동불능재해(4~14급) :

     -. 4급 : 5,500일, 5급 : 4,000일, 6급 : 3,000일, 7급 : 2,200일, 8급 : 1,500일, 9급 : 1,000일, 10급 : 600일,

        11급 : 400일, 12급 : 200일, 13급 : 100일,14급 : 50일
  3) 일시 전노동불능재해 : 휴업일수 × 300/365

 

 

[출처] 도수율 강도율 천인률 건수율|작성자 khi798
        https://skymeet.tistory.com/1732 [IT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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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리마
2020. 4. 3. 13:46

1. 재해의 직접원인

  1) 물적원인 : 불안전한 상태(설비 및 환경)
  2) 인적원인 : 불안전한 행동(보호구 미착용 등)

 

2. 재해의 간접원인

  1) 기술적 원인

  2) 교육적 원인

  3) 신체적 원인

  4) 정신적 원인

  5) 작업관리상 원인


3. 기인물과 가해물

  1) 기인물 : 재해의 원인이 되는 기계설비 등의 물적인 것과 환경 기계, 장치, 기타 물 또는 환경 등 프레스, 크레인, 분쇄기, 로울러기, 수공구, 바닥, 지붕, 신나, 사람, 개 등

  2) 가해물 : 작업자에게 직접적인 접촉 등으로 피해를 가한 물건

 

4. 상해종류에 의한 분류
  - 골절 : 뼈가 부러진 상해1. 
  - 동상 : 저온물 접촉으로 생긴 동상 상해
  - 부종 : 국부의 혈액순환에 이상으로 몸이 퉁퉁부어 오르는 상해
  - 찔림(자상) : 자상 칼날등 날카로운 물건에 찔린 상태
  - 타박상(삐임) : 타박, 충돌, 추락 등으로 피부표면 보다는 피하조직 또는 근육부를 다친 상해
  - 절단 : 신체부위가 절단된 상해
  - 중독 : 질식 음식 약물 가스등에 의한 중독이나 질식된 상해
  - 찰과상 : 스치거나 문질러서 벗겨진 상해
  - 베임(창상) : 창 칼등에 베인 상해
  - 화상 : 화재 또는 고온물 접촉으로 인한 상해
  - 뇌진탕 : 머리를 세게 맞았을때 장해로 일어난 상해
  - 익사 : 물속에 추락해서 익사한 상해
  - 피부염 : 작업과 연관되어 발생 또는 악화되는 모든질환
  - 청력장애 : 청력이 감퇴 또는 난청이 된 상해
  - 시력장애 : 시력이 감퇴 또는 실명된 상해
  - 기타 : 항목으로 분류 불능시 상해 명칭을 기재할 것

 

5. 재해발생형태
  - 추락 : 사람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계단 등에서 굴러 떨어지는 경우
  - 전도: 사람, 장비가 넘어지는 경우
  - 충돌: 사람,장비가 정지한 물체에 부딪치는 경우
  - 낙하: 떨어지는 물체에 맞는 경우  
  - 비래: 날아온 물체에 맞는 경우
  - 붕괴 및 도괴: 적재물, 비계, 건축물이 무너지는 경우
  - 협착: 물체의 사이에 끼인 경우
  - 감전: 전기에 접촉되거나 방전에 의해 충격을 받는 경우
  - 폭발: 압력이 갑자기 증대하거나 개방되어 폭음을 일으키며 폭발하는 경우
  - 파열: 용기 또는 장치가 외력에 의해 파열되는 경우
  - 화재: 불이 난 경우
  - 무리한 동작: 무거운 물건 들기, 몸을 비틀어 작업하기 등과 같은 경우
  - 이상 온도 접촉: 고온이나 저온에 접촉한 경우
  - 유해물 접촉: 유해물 접촉으로 중독이나 질식된 경우

 

 

※ 출처 : 네이버 블로그 좋은인연

 

좋은인연

좋은인연좋은인연

Posted by 가리마
2020. 4. 3. 12:41

  명예 산업 안전 감독관(명예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사업의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당해 사업장(또는 현장) 소속 근로자 또는 노·사단체 및 산재예방 관련 업무를 행하는 단체의 장이 당해 단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추천한 자 중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1. 명예 감독관의 위촉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제1항)

 

2. 명예감독관 위촉 대상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사업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

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3)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4)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3. 명예감독관의 임기

  1)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명예감독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3) 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명예감독관 해촉 대상

  1)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촉을 요청한 경우

  2) 명예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감독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한게 된 경우

  4) 위촉된 명예감독관 해당단체 도는 그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Posted by 가리마
2020. 4. 2. 23:24

1. 안전관리 조직의 종류

구분 라인형 or 직계형 스태프형 or 참모형 라인스태프형 or 혼합형
내용

안전관리의 모든것을 생산조직을 통해 행하는 관리 방식

생산과 안전을 동시에 지시하는 형태

 안전관리 전담 스태프를 두고 계획, 조사, 검토등을 행하는 방식

스태프가 방안을 모색하고 경영자의 조언, 자문역할

라인형과 스태프형의 장점을 취한 형태

스탭은 안전을 계획, 평가, 조사하고 라인을 통해 안전대책 및 기술전달

장점 명령 및 지시가 신속 정확하다.
안전대책의 실시가 신속하다. 
안전정보 수집이 빠르고 용이
안전지식 및 기술축적 용이 


스태프의 의해 입안된것을 경영자가 명령하여 신속 정확
안전정보 수집 신속 및 용이
안전지식 및 기술축적 용이
단점 안전정보가 불충분하다.
라인에 과도한 책임 부여 
안전과 생산을 별개로 취급
생산부문은 안전에 대한 책임 및 권한이 없다. 
명령계통과 조언, 권고적참여의 혼돈 우려
스태프의 월권행위 우려
라인이 스탭에 미의존or미활용
규모 100명아하 소규모 100~1000명 중규모 1000명이상 대규모

 

[출처] 안전조직의 종류 및 특징|작성자 금속쟁이

Posted by 가리마
2020. 4. 1. 13:06

[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은 학창시절에도 한두번씩은 다녀온곳인데,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가족들과 의미있는 여행으로 독립기념관과 유관순 열사 기념관을 다녀오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 전화 : 041-560-0114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남화리 230-1)

-. 홈페이지 : https://www.i815.or.kr/

-. 입장료 : 무료

-. 주차요금: 25인승 미만 2,000원/일, 25인승 이상은 3,000원

 

https://www.google.co.kr/maps/place/%EB%8F%85%EB%A6%BD%EA%B8%B0%EB%85%90%EA%B4%80/@36.7812042,127.2264822,15z/data=!4m2!3m1!1s0x0:0xf9d00063ecea5bac?sa=X&ved=2ahUKEwirs_LWlMboAhVQM94KHUwlDHgQ_BIwF3oECBoQCA

 

독립기념관

★★★★★ · 박물관 · 목천읍 KR 독립기념관로1

www.google.co.kr

정문에서 기념관 까지 상당히 멀리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내려 얼마안가 기념관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독립기념관 본 건물까지는 거리가 상당히 있어서 셔틀을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아프기도 해서 셔틀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요금은 천원입니다.

 

본건물앞에 도착하니 독립기념관이라는 현판이 있고, 그 안쪽에는 겨례의 집 입구에 불굴의 한국인상이 있습니다. 

 

겨례의 집으로부터 나라 되찾기까지 관람했습니다. 내부에는 전쟁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의미있는 전시물들로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이런 역사를 눈으로 보고, 마음에 담았기를 바라며 관람을 시작했습니다.

 

관람 중간에 잠시 쉬며 아이스크림도 하나씩 사먹었습니다.

 

독립기념관에서 가장 의미있는 전시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라되찾기관입니다. 근대 한국의 아픔을 느낄 수 있고, 독립군의 활약상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원하면 볼 수 있는 태극기이지만 이때의 태극기는 가슴뭉클하게 만드는 역사가 묻어있습니다. 태극기의 변천사도 같이 보면서 다시한번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식으로 체험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밖으로 나오면 덩치큰 비행기 같은 전시물도 있고, 태극기들이 휘날리는 조형물도 있습니다.

 

관람을 마치고, 병천 순대로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병천이 천안의 지역명이라는 것을 오늘 처음알았습니다. 다른 순댓국집들 보다 뭔가 알차고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관순열사 기념관]

유관순열사 기념관은 독립기념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 엤습니다. 독립기념관에 가셨다면 꼭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열사의 동상앞에서 아이들 셋을 불러 세워놓고  여기가 어떤 곳인지 설명해주고, 유관순열사가 어떤분이신지 설명해주었습니다. 사진을 찍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의 표정도 자못 숙연했습니다. 오래도록 기억에 남길 바랍니다.

유관순 열사 기념관에 전시물들을 관람했습니다. 태극기와 옷가지 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측 언덕 위쪽으로는 추모각이 있습니다. 향을 피우고, 방명록에 뜻을 잊지 않겠노라 다짐글을 적고 내려왔습니다.

 

열사의 생가에는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셋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천안 명물 호두과자와 소보로를 샀습니다. 가족모두에게 오늘하루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Posted by 가리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