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5. 화공안전 일반'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20.03.24 물질안전 보건자료(MSDS)
  2. 2020.03.20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3. 2020.03.09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물의 종류
  4. 2020.03.09 화학안전 -1
2020. 3. 24. 08:22

1.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및 그 순서(제10조)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성·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요령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 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규제 현황

  16) 그 밖의 참고사항

 

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중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할 내용(제41조제6항)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성·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 요령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법적 규제 현황

 

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대상제외 물질(32조의 2)

  1)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2)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약부외품

  3)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5)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6)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7)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8)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9)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10)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11) 일반 소비자용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제

  12)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독성과 폭발성 등을 판단하여 위해 의 정도가 적다고 고시하는 제제

 

[별표 4]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항목 및 기재사항(제10조제1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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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리마
2020. 3. 20. 07:06

[별표 12] <개정 2017. 3. 3.>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제420조, 제439조 및 제440조 관련)


1. 유기화합물(116종)
  가. 글루타르알데히드
  나. 니트로글리세린
  다. 니트로메탄
  라. 니트로벤젠
  마. p-니트로아닐린
  바. p-니트로클로로벤젠
  사. 디니트로톨루엔(특별관리물질)
  아. 디메틸아닐린
  자. 디메틸아민
  차.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특별관리물질)
  카. 디메틸포름아미드(특별관리물질)
  타. 디에탄올아민
  파. 디에틸렌 트리아민
  하. 2-디에틸아미노에탄올
  거. 디에틸아민
  너. 디에틸 에테르
  더. 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
  러. 1,4-디옥산
  머. 디이소부틸케톤
  버. 디클로로메탄
  서. o-디클로로벤젠
  어. 1,2-디클로로에틸렌
  저.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
  처. 1,1-디클로로-1-플루오로에탄
  커. 디하이드록시벤젠
  터. 2-메톡시에탄올(특별관리물질)
  퍼. 2-메톡시에틸아세테이트(특별관리물질)
  허. 메틸렌 디(비스)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
  고. 메틸 아민
  노. 메틸 알코올
  도. 메틸 에틸 케톤
  로. 메틸 이소부틸 케톤
  모. 메틸 클로라이드
  보. 메틸 n-부틸케톤
  소. 메틸 n-아밀케톤
  오. o-메틸시클로헥사논
  조. 메틸시클로헥사놀
  초. 메틸클로로포름
  코. 무수 말레인
  토. 무수프탈산
  포. 벤젠(특별관리물질)
  호. 1,3-부타디엔(특별관리물질)
  구. 2-부톡시에탄올
  누. n-부틸알코올
  두. sec-부틸알코올
  루. 1-브로모프로판(특별관리물질)
  무. 2-브로모프로판(특별관리물질)
  부. 브이엠 및 피 나프타  
  수. 브롬화 메틸
  우. 비닐 아세테이트
  주. 사염화탄소(특별관리물질)
  추. 스토다드 솔벤트(특별관리물질)
  쿠. 스티렌
  투. 시클로헥사논
  푸. 시클로헥사놀
  후. 시클로헥산
  그. 시클로헥센
  느. 아닐린 및 그 동족체
  드. 아세토니트릴
  르. 아세톤
  므. 아세트알데히드
  브. 아크릴로니트릴(특별관리물질)
  스. 아크릴아미드(특별관리물질)
  으. 알릴글리시딜에테르
  즈. 에탄올아민
  츠. 2-에톡시에탄올(특별관리물질)
  크. 2-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특별관리물질)
  트. 에틸렌 글리콜
  프. 에틸렌글리콜 디니트레이트
  흐. 에틸렌글리콜 모노 부틸 아세테이트
  기. 에틸렌이민(특별관리물질)
  니. 에틸렌 클로로히드린
  디. 에틸벤젠
  리. 에틸아민
  미. 에틸 아크릴레이트
  비. 2,3-에폭시-1-프로판올(특별관리물질)
  시. 1,2-에폭시프로판(특별관리물질)
  이. 에피클로로히드린(특별관리물질)
  지. 요오드화 메틸
  치. 이소부틸 알코올
  키. 이소아밀 알코올
  티. 이소프로필 알코올
  피. 이염화에틸렌(특별관리물질)
  히. 이황화탄소
  갸. 초산 메틸
  냐. n-초산 부틸
  댜. 초산 에틸
  랴. 초산 프로필
  먀. 초산 이소부틸
  뱌. 초산 이소아밀
  샤. 초산 이소프로필
  야. 크레졸
  쟈. 크실렌
  챠. 클로로벤젠
  캬. 2-클로로-1,3-부타디엔
  탸.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퍄. 1,1,2-트리클로로에탄
  햐. 1,2,3-트리클로로프로판(특별관리물질)
  겨. 테트라하이드로푸란
  녀. 톨루엔
  뎌.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려.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
  며. 트리에틸아민
  벼. 트리클로로메탄
  셔. 트리클로로에틸렌(특별관리물질)
  여. 퍼클로로에틸렌(특별관리물질)
  져. 페놀(특별관리물질)
  쳐. 페닐글리시딜에테르
  켜. 포름알데히드(특별관리물질)
  텨. 프로필렌 이민(특별관리물질)
  펴. 피리딘
  혀. 하이드라진(특별관리물질)
  교. 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
  뇨. n-헥산
  됴. 헵탄
  료. 황산디메틸(특별관리물질)
  묘. 가목부터 료목까지의 물질을 용량비율 1퍼센트[N,N-디메틸아세트아미드(특별관리물질), 디메틸포름아미드(특별관리물질), 2-메톡시에탄올(특별관리물질), 2-메톡시에틸아세테이트(특별관리물질), 1-브로모프로판(특별관리물질), 2-브로모프로판(특별관리물질), 2-에톡시에탄올(특별관리물질), 2-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특별관리물질) 및 페놀(특별관리물질)은 0.3퍼센트, 그 밖의 특별관리물질은 0.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2. 금속류(23종)
  가. 구리 및 그 화합물
  나. 납 및 그 무기화합물(특별관리물질) 
  다. 니켈 및 그 화합물(불용성화합물만 특별관리물질)
  라. 망간 및 그 화합물
  마. 바륨 및 그 가용성화합물
  바. 백금 및 그 화합물
  사. 산화마그네슘
  아. 셀레늄 및 그 화합물
  자. 수은 및 그 화합물(특별관리물질. 다만, 아릴화합물 및 알킬화합물은 특별관리물질에서 제외한다)
  차. 아연 및 그 화합물
  카. 안티몬 및 그 화합물(삼산화안티몬만 특별관리물질)
  타.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파. 요오드
  하. 은 및 그 화합물
  거. 이산화티타늄
  너. 주석 및 그 화합물
  더. 지르코늄 및 그 화합물
  러. 철 및 그 화합물
  머. 오산화바나듐
  버. 카드뮴 및 그 화합물(특별관리물질)
  서. 코발트 및 그 무기화합물
  어. 크롬 및 그 화합물(6가크롬만 특별관리물질)
  저. 텅스텐 및 그 화합물
  처. 가목부터 저목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납 및 그 무기화합물(특별관리물질), 수은 및 그 화합물(특별관리물질. 다만, 아릴화합물 및 알킬화합물은 특별관리물질에서 제외한다)은 0.3퍼센트, 그 밖의 특별관리물질은 0.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3. 산ㆍ알칼리류(17종)
  가. 개미산
  나. 과산화수소
  다. 무수초산
  라. 불화수소
  마. 브롬화수소
  바. 수산화나트륨
  사. 수산화칼륨
  아. 시안화나트륨
  자. 시안화칼륨
  차. 시안화칼슘
  카. 아크릴산
  타. 염화수소
  파. 인산
  하. 질산
  거. 초산
  너. 트리클로로아세트산
  더. 황산(pH 2.0 이하인 강산은 특별관리물질)
  러. 가목부터 더목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특별관리물질은 0.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4. 가스 상태 물질류(15종)
  가. 불소
  나. 브롬
  다. 산화에틸렌(특별관리물질)
  라. 삼수소화비소
  마. 시안화수소
  바. 암모니아
  사. 염소
  아. 오존
  자. 이산화질소
  차. 이산화황
  카. 일산화질소
  타. 일산화탄소
  파. 포스겐
  하. 포스핀
  거. 황화수소
  너. 가목부터 거목까지의 물질을 용량비율 1퍼센트(특별관리물질은 0.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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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리마
2020. 3. 9. 07:43

위험물질의 종류(제16조·제17조 및 제225조 관련)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가. 질산에스테르류
  나. 니트로화합물
  다. 니트로소화합물
  라. 아조화합물
  마. 디아조화합물
  바. 하이드라진 유도체
  사. 유기과산화물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가. 리튬
  나. 칼륨·나트륨
  다. 황
  라. 황린
  마. 황화인·적린
  바. 셀룰로이드류
  사.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아. 마그네슘 분말
  자. 금속 분말(마그네슘 분말은 제외한다)
  차. 알칼리금속(리튬·칼륨 및 나트륨은 제외한다)
  카. 유기 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은 제외한다)
  타. 금속의 수소화물
  파. 금속의 인화물
  하. 칼슘 탄화물, 알루미늄 탄화물
  거. 그 밖에 가목부터 하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발화성 또는 인화성이 있는 물질
  너. 가목부터 거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3.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가. 차아염소산 및 그 염류
  나. 아염소산 및 그 염류
  다. 염소산 및 그 염류
  라. 과염소산 및 그 염류
  마. 브롬산 및 그 염류
  바. 요오드산 및 그 염류
  사. 과산화수소 및 무기 과산화물
  아. 질산 및 그 염류
  자. 과망간산 및 그 염류
  차. 중크롬산 및 그 염류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산화성이 있는 물질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4. 인화성 액체 
가. 에틸에테르, 가솔린,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이고 초기끓는점이 섭씨 35도 이하인 물질
나. 노르말헥산, 아세톤, 메틸에틸케톤,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이황화탄소,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이고 초기 끓는점이 섭씨 35도를 초과하는 물질
다. 크실렌, 아세트산아밀, 등유, 경유, 테레핀유, 이소아밀알코올, 아세트산, 하이드라진,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이상 섭씨 60도 이하인 물질

5. 인화성 가스
  가. 수소
  나. 아세틸렌
  다. 에틸렌
  라. 메탄
  마. 에탄
  바. 프로판
  사. 부탄
  아. 영 별표 10에 따른 인화성 가스

6. 부식성 물질
  가. 부식성 산류
(1) 농도가 20퍼센트 이상인 염산, 황산, 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2) 농도가 60퍼센트 이상인 인산, 아세트산, 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나. 부식성 염기류
   농도가 40퍼센트 이상인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염기류

7. 급성 독성 물질
가. 쥐에 대한 경구투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즉 LD50(경구, 쥐)이 킬로그램당 30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나. 쥐 또는 토끼에 대한 경피흡수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즉 LD50(경피, 토끼 또는 쥐)이 킬로그램당 1000밀리그램 -(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다. 쥐에 대한 4시간 동안의 흡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농도, 즉 가스 LC50(쥐, 4시간 흡입)이 2500ppm 이하인 화학물질, 증기 LC50(쥐, 4시간 흡입)이 10mg/ℓ 이하인 화학물질, 분진 또는 미스트 1mg/ℓ 이하인 화학물질

 

[별표 1] 위험물질의 종류(제16조ㆍ제17조 및 제225조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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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리마
2020. 3. 9. 07:39

1. 연소의 3요소 및 소화
  1) 가연물 : 제거소화
  2) 산소공급원 : 질식소화
  3) 점화원 : 냉각소화 
※ 연쇄반응 : 억제소화

 

2. 인화점/발화점

  1) 인화점 : 점화원에 의해 인화될 수 있는 최저온도 연소 가능한 가연성 증기를 발생시키는 최저온도
  2) 발화점 : 외부에서 직접적 점화원 없이 열의 축적에 의해 발화되는 최저온도

 

3. 자연발화 방지법
  1) 통풍
  2) 저장실 온도 인하
  3) 열이 축적되지 않는 퇴적방법 선택
  4) 습도가 높지 않도록 할 것(건조)

 

4. 연소형태

  1) 기체연소 : 확산연소, 혼합연소, 폭발연소

  2) 고체연소 : 표면연소, 분해연소, 증발연소, 자기연소

 

5. 폭발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
  1) 가연성 가스, 증기, 분진 등이 공기 또는 산소와 접촉 또는 혼합하여 폭발범위 내 존재
  2) 혼합되어 있는 가스 및 분진이 어떤 구획한 공간이나 용기 등의 공간에 존재 (밀폐된 공간)
  3) 혼합된 물질의 일부에 점화원이 존재하고 그것이 매개체가 되어 최소 착화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줄 경우

 

6. 분진폭발에 영향을 주는 인자
  1) 분진의 화학적 성질과 조성
  2) 입도와 입도분포
  3) 입자의 형상과 표면상태
  4) 수분

 

7.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물질의 종류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3)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4) 인화성 액체

  5) 인화성 가스

  6) 부식성 물질

  7) 급성 독성 물질

 

8.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에 있어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조치 사항

  1) 대치

  2) 격리

  3) 환기

 

9. 안전밸브 및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1) 반응폭주 등 급격한 압력상승 우려
  2) 급성독성물질의 누출로 작업환경 오염우려
  3)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 누적되어 작동X


10. 안전밸브 작동요건
  1) 설비의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
  2) 안전밸브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최고사용압력 이하, 최고사용압력 1.05배 이하)

 

Posted by 가리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