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의 헤드가드'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0.03.12 건설안전 -1
  2. 2020.03.06 프레스, 보일러, 지게차
2020. 3. 12. 11:16

1. 토질시험 방법

  1) 보링(오거, 수세식, 회전식, 충격식)

  2) Sounding(표준관입시험)

    - 질량 63.5±0.5kg의 드라이브 해머를 760±10mm에서 자유낙하하여 지반에 300mm 박아 넣는데 필요한 타격횟수 N값을 측정

 

2. 연약지반 보강하는 방법

  1) 사질토 개량공법 : 동다짐공법, 전기충격공법, 다짐모래말뚝공법, 진동다짐공법, 폭약다짐공법, 약액주입공법

  2) 점성토 개량공법 : 치환공법, 압밀공법, 배수공법(Deep well, Well point), 탈수공법(Sand drain, Paper drain, Pack drain)

 

3.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제196조 관련)
 1) 도저형 건설기계(불도저, 스트레이트도저, 틸트도저, 앵글도저, 버킷도저 등)
 2) 모터그레이더
 3) 로더(포크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
 4) 스크레이퍼
 5) 크레인형 굴착기계(크램쉘, 드래그라인 등)
 6) 굴삭기(브레이커, 크러셔, 드릴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
 7) 항타기 및 항발기
 8) 천공용 건설기계(어스드릴, 어스오거, 크롤러드릴, 점보드릴 등)
 9) 지반 압밀침하용 건설기계(샌드드레인머신, 페이퍼드레인머신, 팩드레인머신 등)
10)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타이어롤러, 매커덤롤러, 탠덤롤러 등)
11) 준설용 건설기계(버킷준설선, 그래브준설선, 펌프준설선 등)
12) 콘크리트 펌프카
13) 덤프트럭
14) 콘크리트 믹서 트럭
15) 도로포장용 건설기계(아스팔트 살포기, 콘크리트 살포기, 아스팔트 피니셔, 콘크리트 피니셔 등)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구조 또는 기능을 갖는 건설기계로서 건설작업에 사용하는 것

 

4-1. 차량계 건설기계중 헤드가드를 설치하는 기계

  1) 트랙터

  2) 불도저

  3) 로더

  4) 쇼벨

  5) 파우더쇼벨 및 드래그쇼벨

 

4-2. 차량계 건설기계중 전도 방지 조치

  1) 유도자 배치

  2) 지반 부동침하방지

  3) 갓길 붕괴방지

  4) 도로폭 유지

 

4-3. 차량계 건설기계중 운전위치 이탈 시 조치사항

  1) 포크 등의 장치는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둘 것 
  2) 원동기는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조작하여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조치할 것 
  3) 운전석을 이탈할 경우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할 것 

 

5. 지게차의 헤드가드가 갖출 사항

  1)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의 값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2)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일 것

  3)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 헤드가드는 《산업표준화법》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일 것 (좌식:0.903m, 입식:1.88m)

 

4-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전도 방지조치

  1) 유도자 배치

  2) 부동침하 방지조치

  3) 갓길의 붕괴방지조치

 

5-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화물적재시 조치

  1)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지지 않도록 적재

  2)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

  3) 운전자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적재

 

5-3.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운전위치 이탈시 조치사항

  1) 포크 등의 장치는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둘 것 
  2) 원동기는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조작하여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조치할 것
  3) 운전석을 이탈할 경우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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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리마
2020. 3. 6. 09:54

1.프레스 또는 전단기의 방호장치

  1) 광전자식 방호장치 : 슬라이드 하강 중 정전 또는 방호장치의 이상 시에 정지할 수 있는 구조

  2)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 일행정 일정지식 양수조작식 슬라이드 하강 중 정전 도는 방호장치의 이상 시에 정지해야함.

  3)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 행정길이40mm이상 spm120이하, 방호판의 폭은 금형폭의 1/2 이상, 슬라이드 하행정거리의 3/4 위치에서 손을 완전히 밀어내여야 함.

  4) 수인식 방호장치 : 행정길이40mm이상 spm120이하, 손목밴드는 착용감이 좋으며 쉽게 착용할 수 있는 구조이고, 수인끈은 작업자와 작업공정에 따라 그 길이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함.

2. 프레스의 안전거리(T = ms)
 1) 양수조작식, 광전자식 : 안전거리(mm)=1.6×(Tc+Ts)

 2) 양수기동식 : 안전거리(mm) = 1.6 X (1/클러치맞물림개소수 + 1/2) X 60,000/매분행정수(ms)

 

3. 보일러 방호장치
  1) 고저수위 조절장치
  2) 압력방출장치(안전 밸브)
  3) 압력제한 스위치
  4) 화염검출기


4. 보일러 압력방출장치
  1)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최고사용압력 이하)
  2) 2개 이상 경우(최고사용압력 이하, 1.05배 이하)
  3) 1년 1회 이상, 토출압력, 납으로 봉인(공정안전보고서는 4년)


5. 보일러 이상현상
  1) 플라이밍 (물방울) : 보일러 부하의 급변으로 수위가 급상승하여 증기와 분리되지 않고 수면이 심하게 솟아올라 올바른 수위를 판단하지 못하는 현상
  2) 포밍(거품) : 유지분이나 부유물 등에 의하여 보일러수의 비등과 함께 수면부에 거품을 발생시키는 형상
  3) 캐리오버 : 보일러수 속의 용해 고형물이나 현탁 고형물이 증기에 섞여 보일러 밖으로 튀어 나가는 현상
  4) 워터해머 : 배관내에 압력이 발생하여 망치로 두둘기는 듯한 소리가 나는 현상

 

6. 보일러의 운전 중 프라이밍의 발생원인

  1) 보일러 관수의 농축

  2) 주증기 밸브의 급개

  3) 보일러 부하의 급변

 

7.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캐리오버 현상의 원인

  1) 보일러수가 과잉 농축되었을 때

  2) 열부하가 급격하게 변동해 증감될 때

  3) 수위조절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한 경우

  4) 기수분리기의 불량 등 기계적 고장

  5) 운전압력을 너무 낮게 설정해 놓았을 때

 

8. 지게차의 헤드가드가 갖추어야 하는 사항
  1) 강도의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의 값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2)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일 것
  3)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일 것 (2019년 1월 개정된 내용)

 

9. 지게차 안정도
  1) 하역시 : 전후 : 4%, 좌우: 6%
  2) 주행시 : 전후 : 18%, 좌우 : 15 + 1.1V (최고속도 km/h)

 

Posted by 가리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