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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12 안전거리
2020. 3. 12. 11:44

 

안전거리(271조 관련)

구분

안전거리

1.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의 사이

설비의 바깥 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

2.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또는 위험물질 하역설비의 사이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반경 20미터 이상. 다만, 단위공정시설 등이 불연재로 시공된 지붕 아래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험물질 저장탱크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저장탱크의 바깥 면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다만, 저장탱크의 방호벽, 원격조종 화설비 또는 살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사무실ㆍ연구실ㆍ실험실ㆍ정비실 또는 식당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위험물질 하역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사무실 등의 바깥 면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다만, 난방용 보일러인 경우 또는 사무실 등의 벽을 방호구조로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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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리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