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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10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으로 발급하기(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2020. 3. 10. 11:57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하기 입니다.

검색창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검색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을 클릭합니다.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등 기타서류들은 정부24에서 발급이 되는데,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입니다.

열람/발급 메뉴에서 가종관계등록부를 클릭합니다. 처음 출력하시는 분들은 프로그램을 설치해야합니다. 컴퓨터 성능이 좋으면 바로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통합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클릭하고, 조금 기다려주세요.

 

프로그램 다운로드 완료후 다시한번 가족관계등록부를 클릭하여 들어가면 신청인 정보조회 화면이 나옵니다. 본인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동의 체크박스에 체크한후 조회를 눌러줍니다.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인증서를 선택후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아버지의 존함을 입력합니다. 혹은 어머니나 배우자 등 입력한후 조회버튼을 눌러줍니다.

발급화면으로 전환되면서 입력해야할 항목들을 입력해줍니다. 본인, 성명, 주민번호를 확인하고, 필요사항을 선택합니다. 등기업무에서는 보통 상세를 요구합니다. 신청사유는 개인신분 증명용으로 선택하면 무난합니다. 선택이 완료되면 발급 버튼을 눌러줍니다.

설치된 프린터로 출력이 가능하고, 혹시나 출력이 안된경우 발급내역에서 정상 발급되었는데 출력이 안된건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업무진행 잘하시기바랍니다.

Posted by 가리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