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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04 도급 사업
2020. 4. 4. 08:54

1. 도급사업 정의

  1) 사업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도급 사업의 안전보건 조치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작업환경측정(제42조제1항)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운영과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의 통보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3. 작업장 순회점검

  1) 도급인인 사업주는작업장을 순회점검하여야 한다.(29조 제2항 제2호)

  2) 다음 각 목의 사업의 경우: 2일에 1회 이상

    가. 건설업 

    나. 제조업

    다. 토사석 광업

    라.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마.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바.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3) 1호 각 목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경우: 1주일에 1회 이상

 

4.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 보건 점검(시행규칙 제30조의2)

  1) 도급인인 사업주가 안전·보건점검을 할 때 점검반을 구성(29조 제4항)

     -. 도급인인 사업주(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 수급인인 사업주(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에만 해당한다)

 

  2) 정기 안전·보건점검의 실시 횟수(29조 제4항)
     -.
다음 각 목의 사업의 경우:
2개월에 1회 이상

        가. 건설업

        나.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1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분기에 1회 이상

 

5.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제58조)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의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제118조 제1항) 

 

Posted by 가리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