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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05 안전관리 규정
2020. 4. 5. 14:12

1. 안전관리 규정(제20조)

  1)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1)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2)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3.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제26조제1항 관련)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농업

    -. 어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정보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 임대업;부동산 제외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 사업지원 서비스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Posted by 가리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