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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17 건설안전 -3(통로 안전)
2020. 3. 17. 12:12

1. 가설통로 안전기준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 30도 이하로 할 것

  3) 추락위험장소에 안전난간 설치할 것

  4) 경사 15도 초과하고,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5) 수직갱 통로길이 15m 이상, 10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6) 비계다리는 높이 8m 이상, 7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2. 사다리식 통로 안전기준

  1) 계단참 : 통로길이 10m 이상, 5m 이내 간격

  2) 여장길이 : 60cm 이상

  3) 폭 : 30cm 이상

  4) 발판과 벽사이의 간격 : 15cm 이상, 발판의 간격을 일정하게 할 것

  5) 등받이울 : 고정식 90도 이하(7m 이상일 경우 바닥으로부터 2.5m 이상)

  6)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 : 75도 이하

  7)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8) 견고한 구조로 할 것

 

3. 작업 발판 안전기준

1)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할 것

2)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선박블록 또는 엔진실 등의 좁은 작업공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작업발판의 폭을 (3)0)c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걸침비계의 경우 강관기둥 때문에 발판재료간의 틈을 3)cm 이하로 유지하기 곤란하면 (5))cm 이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틈 사이로 물체 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곳에는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작업발판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2))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3. 계단 안전기준

  1) 매제곱미터당 500kg 이상 하중에 견딜 것

  2) 안전율 4이상일 것

  3) 계단폭 1m 이상일 것

  4)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 안전난간일 것

  5)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 장애물 없을 것

  6) 높이 3m 초과, 3m 이내 너비 1.2m 이상 계단참 설치

 

안전방망의 설치기준

1) 안전방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안전방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되도록 할 것

 

2.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시 준수사항

1) 도로는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2)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방책 등을 설치할 것

3)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4) 차량의 속도제한 표지를 부착할 것

 

4. 악천후 및 기상상태 불안정으로 작업을 중지하거나 비계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 후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할 경우 작업전 점검사항 -- 가장 빈도가 높은 문제

  1) 손잡이의 탈락 여부

  2) 발판재료의 손상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3)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4) 당해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5)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6) 연결재료 및 연결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5. 벽이음, 조립간격(m) - 59조제4호 관련

  1) 단관비계(수직 : 5, 수평 : 5)

  2) 틀비계(수직 : 6, 수평 : 8)

  3) 통나무비계(수직 : 5.5, 수평 : 7.5)

 

6. 말비계 준수사항

1) 지주부재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지주부재와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3)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할 경우에는 작업 발판의 폭을 40cm이상으로 할 것

 

7. U자형 걸이용 안전대의 구조기준

1) 동체 대기벨트, 각링 및 신축 조절기가 있을 것

2)신축조절기가 로프로부터 이탈하지 말 것

3) D링 및 각링은 안전대 착용자의 동체 양측에 해당하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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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리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