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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6. 11:39

1. 위험장소분류
  1) 0종 : 폭발 위험이 장시간 존재하는 장소, 설비의 내부 -> ia적용
  2) 1종 : 정상작업 시 폭발 분위기가 존재하기 쉬운 장소, 통상적인 상태에서 위험분위기가 되기 쉬운곳 -> n : 비점화 제외, 모두 적용
  3) 2종 : 발생 시 일시적으로 존재, 가스켓, 패킹 등의 고장으로 인한 이상상태에서 누출 ->n : 비점화를 포함하여 모두 적용

 

2. 분진위험장소분류

  1) 20종 : 정상조건상에서도 지속적으로가연성 분진이 폭발 농도를 형성하는 량이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장소

  2) 21종 : 정상조건상에서도 지속적으로가연성 분진이 폭발 농도를 형성하는 량이 형성될수 있는 장소

  3) 22종 : 비정상조건에서 가연성 분진이 폭발 농도를 형성하는 량이 형성될수 있는 장소

 

3. 직접접촉 방지대책
  1) 방호망 또는 절연덮개 설치 
  2)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 
  3) 관계근로자 외 출입금지장소에 충전부 설치 위험표시등 방법으로 방호 강화 
  4) 충전부는 내구성 있는 절연물로 덮어 감쌀 것 

 

4. 간접접촉 방지대책
  1) 이중절연구조 
  2) 비접지식전로의 채용 
  3) 누전차단기의 설치 
  4) 접지 
  5) 안전전압 이하의 기기

 

5.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접지를 실시하는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1)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V를 넘는것

  2) 휴대용 손전등

  3) 냉장고 및 주변기기 등과 같이 고정형 전기기계·기구

  4) 고정형,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동기계·기구

  5) 물 또는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비접지형 콘센트

 

6. 정전기 발생 방전 대책

  1) 제전기 사용

  2) 대전 방지제 사용

  3) 가습

  4) 접지

  5) 도전성 재료 사용

 

6. 부도체 대전방지책

  1) 유체, 분체 등에는 대전방지제 첨가

  2) 제전기 사용

  3) 대전방지 처리된 대전방지용품 사용

  4) 도전성 재료 사용

  5) 유속의 저하 및 정치시간 확보

 

7.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설비 중 접지를 해야하는 금속체 부분

  1) 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과 궤도

  2) 전선이 붙어있는 비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

  3) 고압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주변의 금속체 칸막이·망 및 이와 유사한 장치

 

8. 전로의 차단절차
  1) 전원 관련 도면, 배선도 확인 
  2) 전원 차단, 단로기 개방 
  3) 잠금장치 및 꼬리표 부착 
  4) 잔류전하 방전 
  5) 검전기로 충전 여부 확인 
  6) 단락 접지기구로 접지 

 

9. 충전전로에서 전기작업 
  1) 직, 간접 접촉되지 않도록 할 것 
  2) 절연용 보호구 착용 
  3) 절연용 방호구 설치 
  4)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 사용 
  5) 유자격자 아닌경우 접근제한거리 50kV 이하시 300cm 이내 
                                                50kV 초과시 (10kV당 10cm+)

  6) 유자격자 접근한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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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리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