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8의2] <개정 2008.9.18>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중요한 작업장 몇가지 작성합니다. 세부내용은 첨부 참조바랍니다.
1. 사업내 안전·보건교육(제33조제1항관련)
"라"항목.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별 교육내용
1. 고압실내작업(잠함공법 기타 압기공법에 의하여 대기압을 넘는 기압하의 작업실 또는 수갱내부에 있어서 행하는 작업에 한한다)
○고기압 장해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작업시간·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압기공법에 관한 기초지식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이상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에 한한다)
○용접흄·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가스용접·압력조정기·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작업방법·작업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장치
○작업순서·안전작업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환기설비에 관한 사항
○전격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질식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점검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6. 건설용 리프트, 곤도라를 이용한 작업
○방호장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화물의 권상·권하작업방법 및 안전작업지도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에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1.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의 설치 또는 해체작업
○작업안전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동바리의 운반·취급 및 설치시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
○해체작업순서와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보호구 취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0. 콘크리트공작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콘크리트 해체기계의 점점에 관한 사항
○파괴시의 안전거리 및 대피요령에 관한 사항
○작업방법·순서 및 신호요령에 관한 사항
○해체·파괴시의 작업안전기준 및 보호구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0의2.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해체하는 작업
○붕괴·추락 및 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설치·해체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부재의 구조·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이상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