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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04 기계설비의 위험점과 방호장치
2020. 3. 4. 10:24

1. 기계설비에서 형성되는 위험점
  1) 협착점 : 왕복운동을 하는 동작부분과 움직임이 없는 고정부분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프레스 상하운동)
  2) 끼임점 : 고정부분과 회전하는 동작 부분이 함께 만드는 위험점(연삭숫돌과 작업대 회전운동)
  3) 절단점 : 회전하는 운동부분 자체
  4) 물림점 : 회전하는 두 개의 회전체에 물려 들어갈 위험성이 형성되는 것
  5) 접선물림점 : 회전부가 접선방향 물려 형성
  6) 회전말림점 : 회전하는 물체에 작업복 등이 말려드는 위험이 존재하는 위험점


2. 기계설비의 본질적 안전화 3가지
  1) 안전기능이 기계 내에 내장
  2) 풀 프루프
  3) 페일 세이프

 

3. 기계설비의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화 방법

  1) 외형의 안전화

  2) 기능의 안전화

  3) 구조의 안전화

  4) 보전작업의 안전화

 

4. 기계설비의 방호방법
  1) 격리식 : 완전차단형, 덮개형, 안전방책
  2) 위치제한형 : 양수조작식
  3) 접근거부형 : 수인식, 손쳐내기식
  4) 접근반응형 : 광전자식
  5) 포집형 : 연삭작업시 비산 칩 포집

 

5.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플라이휠, 벨트 및 체인 등의 위험부위

  1) 덮개

  2) 울

  3) 슬리브

  4) 건널다리

 

6.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밸브나 콕에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선정할 때 고려사항

  1) 개폐의 빈도

  2) 위험물질 온도

  3) 위험물질 농도

  4) 위험물질 종류

 

7.  아세틸렌 용접장치 안전기의 설치
  1) (취관)마다 (안전기) 설치
  2) 주관 및 (취관)에 가장 인접 (분기관)마다 안전기부착
  3) 가스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하여 (발생기와 가스용기사이)에 안전기 설치


8. 목재가공용 둥근톱 날접촉예방장치, 반발예방장치
  1) 분할날 두께는 둥근톱 두께의 1.1배 이상
  2) 분할날과 톱날 원주면과의 거리 12mm 이내
  3) 표준 테이블상의 톱 뒷날의 2/3 이상 덮도록

 

9. 프레스 또는 전단기의 방호장치

  1) 광전자식 방호장치

  2)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3)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4) 수인식 방호장치


10. 교류아크용접기의 자동전격방지기
  1) 아크발생을 중지시킬 때 주접점 개로될 때까지 시간(지동시간) 1.0초 이내
  2) 2차 무부하 전압이 25V 이하 감압 


11. 롤러기의 급정지 장치 
  1) 손조작식 : 밑면에서 1.8m 이내
  2) 복부조작식 : 밑면에서 0.8m 이상, 1.1m 이내
  3) 무릎조작식 : 밑면에서 0.4m 이상, 0.6m 이내

 

12. 연삭기 방호장치

  1) 방호장치 (직경 5cm이상) : 덮개
  2) 플랜지 직경 : 숫돌직경 1/3이상
  3) 워크레스트와 숫돌과의 간격 3mm 이내
  4) 칩 비산방지 투명판, 국소배기장치

 

13. 유해위험방지 방호장치없이 양도, 대여, 설치, 사용, 진열할 수 없는 설비
  1) 예초기 : 날접촉예방장치 
  2) 원심기 :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 지게차 :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 후미등, 안전벨트 
  4) 금속절단기 : 날접촉예방장치 
  5) 공기압축기 : 압력 방출장치 
  6) 포장기계(진공 포장기, 램핑기만) : 구동부방호 연동장치

Posted by 가리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