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3. 24. 08:22

1.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및 그 순서(제10조)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성·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요령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 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규제 현황

  16) 그 밖의 참고사항

 

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중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할 내용(제41조제6항)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성·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 요령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법적 규제 현황

 

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대상제외 물질(32조의 2)

  1)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2)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약부외품

  3)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5)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6)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7)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8)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9)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10)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11) 일반 소비자용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제

  12)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독성과 폭발성 등을 판단하여 위해 의 정도가 적다고 고시하는 제제

 

[별표 4]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항목 및 기재사항(제10조제1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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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리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