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3. 25. 07:49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14조제1항 관련)

 

1.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19) 기타 제품 제조업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1)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22)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2.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23) 농업

24) 어업

25)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6)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7) 정보서비스업

28) 금융 및 보험업

29) 임대업; 부동산 제외

3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31) 사업지원 서비스업

32) 사회복지 서비스업

 

3.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33) 건설업 

 

4.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4) 제1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1. 상시근로자 50 명 이상 500명 미만(안전관리자 1명 이상)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 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 가 구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 조업

 

2. 상시근로자 50 명 이상 500명 미만(안전관리자 2명 이상)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 조업; 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 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 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 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19) 기타 제품 제조업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 물 출판업

21)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22)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 차 전문 수리업

23) 발전업

 

3. 상시근로자 50 명 이상 1천명 미만(안전관리자 1명 이상)

24) 농업, 임업 및 어업

25) 제2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

2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 절 공급업(발전업은 제외한 다)

27)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 리, 원료 재생업(제21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8) 운수 및 창고업

29) 도매 및 소매업

30) 숙박 및 음식점업

31)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4. 상시근로자 1 천명 이상(안전관리자 2명 이상)

32) 방송업

33) 우편 및 통신업

34) 부동산업

35) 임대업; 부동산 제외

36) 연구개발업

37) 사진처리업

38)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39)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40) 보건업

4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2)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

Posted by 가리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