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2. 28. 08:06

1. 안전인증 대상 기계, 기구

  ① 전단기 및 절곡기

  ② 압력용기

  ③ 프레스

  ④ 크레인

  ⑤ 리프트

  ⑥ 곤돌라

  ⑦ 사출성형기

  ⑧ 기계톱(이동식만)

  ⑨ 롤러기

  ⑩ 고소 작업대


2. 안전인증 방호장치

  1)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2)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3)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4)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5)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6) 방폭구조 전기기계 기구 및 부품

  7)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8) 추락, 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 기자재로서 고용노동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대상 보호구

  1)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2) 안전장갑

  3) 방진마스크

  4) 방독마스크

  5) 송기마스크

  6) 안전화

  7) 전동식 호흡 보호구

  8) 보호복

  9) 안전대

  10) 용접용 보안면

 

4. 안전인증 심사 종류

  1) 예비심사 : 7일

  2) 서면심사 : 15일(외국 제조 30일)

  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 30일(외국 45일)

  4) 제품심사 : 개별심사(15일), 형식별심사(30일)

 

 

 

5.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기구

  1) 인쇄기

  2) 산업용 로봇

  3) 컨베이어

  4)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5) 파쇄기 또는 분쇄기

  6) 혼합기

  7) 기압조절실

  8)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용은 제외)

  9) 식품가공용기계(파쇄,절단,홉합,제면기만 해당)

  10) 공장기계(선반,드릴기,평삭,형삭기,밀링만 해당)

  11)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 (둥근톱,대패,루타기,띠톱,모떼기 기계만) 

 

6. 자율안전확인대상 방호장치

  1)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2)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예방장치, 날 접촉 예방장치

  3)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방지장치

  4) 교류아크 용접기용 자동전격 방지기

  5) 롤러기 급정지장치

  6) 연삭기 덮개

  7)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7. 자율안전 보호구

  ① 안전모(안전인증대상품 제외)

  ② 보안경(안전인증대상품 제외)

  ③ 보안면(안전인증대상품 제외)

  ④ 잠수기(잠수헬멧 및 잠수마스크 포함)

 

8. 유해위험방지방호장치

  1) 예초기 : 날접촉예방장치

  2) 원심기 :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 지게차 :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 후미등, 안전벨트

  4) 금속절단기 : 날접촉예방장치

  5) 공기압축기 : 압력 방출장치

  6) 포장기계 (진공 포장기, 램핑기만) : 구동부방호 연동장치

Posted by 가리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