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비고
1.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2. 근로자(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시간 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시간만큼 라목 중 별표 5 제1호라목 33에 따른 해당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29조제2항 관련)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제95조제1항 관련)
4.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제131조제2항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2.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재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기타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내용은 전체 관리감독자 교육시간의 1/3이하에서 할 수 있다.)
3.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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