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산업 안전 감독관(명예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사업의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당해 사업장(또는 현장) 소속 근로자 또는 노·사단체 및 산재예방 관련 업무를 행하는 단체의 장이 당해 단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추천한 자 중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1. 명예 감독관의 위촉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제1항)
2. 명예감독관 위촉 대상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사업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
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3)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4)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3. 명예감독관의 임기
1)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명예감독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3) 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명예감독관 해촉 대상
1)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촉을 요청한 경우
2) 명예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감독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한게 된 경우
4) 위촉된 명예감독관 해당단체 도는 그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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