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및 그 순서(제10조)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성·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요령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 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규제 현황
16) 그 밖의 참고사항
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중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할 내용(제41조제6항)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성·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 요령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법적 규제 현황
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대상제외 물질(32조의 2)
1)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2)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약부외품
3)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5)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6)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7)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8)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9)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10)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11) 일반 소비자용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제
12)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독성과 폭발성 등을 판단하여 위해 의 정도가 적다고 고시하는 제제
'산업안전기사 > 5. 화공안전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0) | 2020.03.20 |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물의 종류 (0) | 2020.03.09 |
화학안전 -1 (0) | 2020.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