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14조제1항 관련)
1.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19) 기타 제품 제조업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1)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22)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2.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23) 농업
24) 어업
25)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6)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7) 정보서비스업
28) 금융 및 보험업
29) 임대업; 부동산 제외
3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31) 사업지원 서비스업
32) 사회복지 서비스업
3.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33) 건설업
4.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4) 제1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1. 상시근로자 50 명 이상 500명 미만(안전관리자 1명 이상)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 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 가 구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 조업
2. 상시근로자 50 명 이상 500명 미만(안전관리자 2명 이상)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 조업; 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 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 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 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19) 기타 제품 제조업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 물 출판업
21)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22)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 차 전문 수리업
23) 발전업
3. 상시근로자 50 명 이상 1천명 미만(안전관리자 1명 이상)
24) 농업, 임업 및 어업
25) 제2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
2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 절 공급업(발전업은 제외한 다)
27)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 리, 원료 재생업(제21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8) 운수 및 창고업
29) 도매 및 소매업
30) 숙박 및 음식점업
31)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4. 상시근로자 1 천명 이상(안전관리자 2명 이상)
32) 방송업
33) 우편 및 통신업
34) 부동산업
35) 임대업; 부동산 제외
36) 연구개발업
37) 사진처리업
38)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39)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40) 보건업
4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2)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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