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제25조제2항 관련)
1.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
1)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2) 안전ㆍ보건교육
3) 작업장 안전관리
4) 작업장 보건관리
5)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6)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제25조제1항 관련)
1.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상
1) 농업
2) 어업
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정보서비스업
6) 금융 및 보험업
7) 임대업; 부동산 제외
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9) 사업지원 서비스업
10) 사회복지 서비스업
2. 상시근로자 수 100명 이상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1. 첨부서류 중 공사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에 포함사항
1) 공사 개요서
2) 전체 공정표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4) 안전관리 조직표
2.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심사결과 판정기준
1) 적정
2) 조건부 적정
3) 부적정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제42조제3항 관련)
1.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1) 공사 개요서
2) 공사현장의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매설물 현황을 포함 한다)
3) 건설물, 사용 기계설비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4) 전체 공정표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6) 안전관리 조직표
7) 재해 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방법
■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
1.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ㆍ개조 또 는 해체공사
1) 가설공사
2) 구조물공사
3) 마감공사
4) 기계 설비 공사
5) 해체공사
2.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1) 가설공사
2) 단열공사
3) 기계 설비 공사
3. 다리 건설 등의 공사
1) 가설공사
2) 다리 하부 (하부공) 공사
3) 다리 상부 (상부공) 공 사
4. 터널 건설 등의 공사
1) 가설공사
2) 굴착 및 발파 공사
3) 구조물공사
5. 댐 건설등의 공사
1) 가설공사
2) 굴착 및 발파 공사
3) 댐 축조공사
6. 굴착공사
1) 가설공사
2) 굴착 및 발파 공사
3) 흙막이 지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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