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2. 20. 08:51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대상

 1) 수급인과 후수급인에게 고용된 모든 근로자가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

     (토사석광업, 1차 금속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50명) 

 2)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총 공사 금액이 20억 원 이상 건설업

 

2. 안전보건총괄 책임자의 업무(건설현장 소장님)

 1) 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급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그 사용에 관한 수급인 간의 협의 조정

 3) 급 사업 시의 안전, 보건 조치

 4) 업의 중지 및 재개

 5) 전 인증 대상 기계, 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기구 등의 사용 여부 확인

 

3.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업무(팀장님)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사항 

 3) 근로자 안전,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 환경 측정 등 작업 환경의 점검 및 개선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사항


4. 안전관리자 업무(자격증을 취득한 나)

 1) 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2) 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3) 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 관리, 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 지도 

 4) 업장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5) 무 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

 

5. 관리감독자 업무(현장 반장님) 

 1) 해당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 관리자의 지도, 조언에 대한 협조 

 2)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 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 감독 

 3)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 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보건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4)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방호장치점검과 그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 지도 

 5)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 위험 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Posted by 가리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