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구성위원
1) 사용자 : 근로자 대표,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산업보건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 부서장
2) 근로자 : 대표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1명 이상,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 근로자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
1) 산재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4)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와 그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직무는 8번항목이 상이하고, 7번의 중대재해가 산업재해로 바뀐다.
3.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 사항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
1) 정기회의 : 분기마다
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5. 노사협의체 설치 기준
1)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은 150억)
6. 노사협의체의 구성
1) 사용자 : 근로자 대표,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공사금액 20억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주
2) 근로자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1명 이상, 공사금액 20억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근로자 대표
7. 노사협의체의 운영
1) 정기회의 : 2개월 마다
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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