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대상 기계 기구 설비
1) 허가 대상, 관리 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 작업 관련 설비
2) 화학 설비
3) 가스 용접
4)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5) 건조설비
2.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사업장(건설업)
1) 지상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 제곱 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 제곱 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 식물원 제외),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 은 제외),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 시설, 지하도 상가 또는 냉동, 냉장창고 시설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
2) 최대 지간 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 건설 등 공사
3) 연면적 5천 제곱 미터 이상의 냉동, 냉장창고 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4) 터널 건설 등의 공사
5)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 공사
6)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 만 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지방 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건설업)
1) 공사 개요
2) 안전보건 관리 계획
3) 작업공사 종류별 유해, 위험 방지 계획
4) 작업환경 조성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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