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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2.25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2020. 2. 25. 15:42

1.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대상 기계 기구 설비

 1) 허가 대상, 관리 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 작업 관련 설비

 2) 화학 설비

 3) 가스 용접

 4)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5) 건조설비 


2.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사업장(건설업) 

 1) 지상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 제곱 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 제곱 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 식물원 제외),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 은 제외),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 시설, 지하도 상가 또는 냉동, 냉장창고 시설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

 2) 최대 지간 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 건설 등 공사

 3) 연면적 5천 제곱 미터 이상의 냉동, 냉장창고 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4) 터널 건설 등의 공사

 5)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 공사

 6)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 만 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지방 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건설업)

 1) 공사 개요 

 2) 안전보건 관리 계획

 3) 작업공사 종류별 유해, 위험 방지 계획

 4) 작업환경 조성 계획

Posted by 가리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