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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2.25 재해율이 높은 사업장 관리
2020. 2. 25. 15:36

1. 안전보건개선계획 작성대상 사업장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2. 안전관리자 증원, 교체해야 하는 경우

 1) 중대재해가 연간 3건 이상

 2)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2배 이상 

 3) 관리자 3개월 이상 직무수행 X ⓸ 화학적 인자로 직업성 질병자 연간 3명 이상


3. 안전보건개선계획 진단 사업장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중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사업주가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경우)

 2)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3) 직업병이 걸린 사람이 연간 2명 이상 (상시 근로자 1천 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발생한 사업장 

 4) 작업 환경 불량, 화재, 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4.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는 이에 해당되는해당되는 대상사업장

 1)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2) 산재발생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3) 연간 산업재해율이 동종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10% 사업장

 4)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사망만인율이 동종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 사업장

※ 공표방법 : 관보, 일간신문, 인터넷등에 게재  

 

※ 중대재해의 종류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 중대재해시 보고사항(재새발생시 지체없이)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Posted by 가리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