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2. 24. 16:59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한다던지 나이외의 사람으로 변경한다던지 하게되면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것을 인터넷으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여 링크를 클릭합니다.

돋보기 모양의 검색창을 클릭하여 검색창에서 "증여세 납부를 검색합니다.

 

검색되어 나온 2. 증여세 항목을 선택합니다.

검색이아니어도 신고/납부를 클릭하고, 증여세 항목을 클릭하면 같은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이서비스는 공인인증서인증이 필요합니다. 증여받는사람이 세금을 낸는 것입니다.

증여받는 사람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증여세 신고 화면에서 확정신고 작성을 클릭하여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증여하는 사람과 증여 받는사람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분양권인 경우 아래와 같이 입력한후 등록하기버튼을 클릭합니다.

 

 -. 증여재산의 구분 : 증여재산 일반

 -. 증여재산의 종류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평가방법 : 당해재산의 매매거래가액

 -. 면적 : 증여할 면적(부부공동명의라면 50%가 일반적이니 공급면적의 절반면적을 입력)

 -. 평가가액 : 증여할 금액(부부공동명의라면 50%가 일반적이니 공급가액의 절반을 입력)

 -. 지목 : 분양권이라면 "대"를 입력

증여재산가액과 합계액이 표시됩니다.

저장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증여세 계산 입력화면입니다. 증여세는 부부간 6억까지 면제됩니다.

증여세 재산공제에 (23)배우자항목에 6억미만까지는 증여재산가액과 같은 금액을 입력해주면

표준과세액이 0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장후 다음이동을 클릭해줍니다.

 

 

신고서 제출화면으로 전환되고,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완료입니다.

증빙서류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스캔해둔 증빙서류들을 제출합니다.

STEP 2. 신고내역을 클릭하면 신고서 작성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서 접수증을 조회하고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국세청에서 처리하고 연락을 주게 됩니다.

Posted by 가리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