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3. 11. 13:33

분양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면 등기를 해야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아래는 6억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의 분양주택 등기할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등기할때는 최신것을 선호하니 등기하기 1주일전쯤 미리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세무서에 위탁하여 등기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위탁비용은 별도)

 

[등기에 필요한 서류]

구분 항목 내용 발급처
1 분양대금 납부 확인서 분양대금 납부 확인서 분양사무소
2 별도품목 납부 확인서 별도품목 납부 확인서 분양사무소
3 인감증명서  공동명의시 각1부, 일반  동사무소
4  주민등록 초본 공동명의시 각1부, 5년간 이력포함, 전체공개 인터넷(정부24)
5 가족관계증명서 공동명의시 각1부, 세부내용 포함 인터넷(정부24)
6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번호 나오게 인터넷(정부24)
7 취득세 취득가액의 1%  통장
8 교육세 취득가액의 0.1%  통장
9 농어촌세 취득가액의 0.2% 통장
10 기타(채권비, 인지세 etc.) 70~100만원 통장 통장

 

아래는 주택가격별 / 전용면적별 세급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출처]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 형이 확실하게 알려준다작성자 초코

 

Posted by 가리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