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면 등기를 해야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아래는 6억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의 분양주택 등기할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등기할때는 최신것을 선호하니 등기하기 1주일전쯤 미리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세무서에 위탁하여 등기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위탁비용은 별도)
[등기에 필요한 서류]
구분 | 항목 | 내용 | 발급처 |
1 | 분양대금 납부 확인서 | 분양대금 납부 확인서 | 분양사무소 |
2 | 별도품목 납부 확인서 | 별도품목 납부 확인서 | 분양사무소 |
3 | 인감증명서 | 공동명의시 각1부, 일반 | 동사무소 |
4 | 주민등록 초본 | 공동명의시 각1부, 5년간 이력포함, 전체공개 | 인터넷(정부24) |
5 | 가족관계증명서 | 공동명의시 각1부, 세부내용 포함 | 인터넷(정부24) |
6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번호 나오게 | 인터넷(정부24) |
7 | 취득세 | 취득가액의 1% | 통장 |
8 | 교육세 | 취득가액의 0.1% | 통장 |
9 | 농어촌세 | 취득가액의 0.2% | 통장 |
10 | 기타(채권비, 인지세 etc.) | 70~100만원 통장 | 통장 |
아래는 주택가격별 / 전용면적별 세급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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