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3. 21. 08:56

취득세는 신고하기 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홈텍스(국세 포털 시스템)이 아니고, 위택스(지방세 포털 시스템)로 인터넷 납부가 가능합니다. 법무사를 통해 세금을 낼때 세금에 해당하는 부분만 개인이 내게 되면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검색창에서 위택스를 검색하여 링크를클릭하여 이동하여, 로그인합니다. 처음 접속이신분들은 키보드 보안 방화벽 설치하라고 메시지가 뜹니다. 안내에 따라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보안프로그램설치가 끝나면 인증서를 선택하고, 암호를 입력하여 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조회화면에서 내야할 지방세를 확인합니다. 분양주택 취득세항목을 확인하고, 납부번호를 클릭해줍니다. 클릭하면 세부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왼쪽아래의 파란색 "즉시납부" 버튼을 눌러 납부를 합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왼쪽아래의 파란색 "즉시납부" 버튼을 눌러 납부를 합니다.

카드로 납부하게 되면 인터넷 쇼핑하는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정보동의하고, 카드번호 유효기간 입력하고, 전화번호까지 순서대로 입력한후 납부하기를 눌러줍니다.

 

납부가 완료되면 납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지방세 캘린더에서 취득세(부동산)을 클릭하면 납부확인서를 출력할 수있는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납부확인서는 캡쳐할 수도 있고, 납부확인서 출력을 통해 출력할 수 도 있습니다. 하드카피로 필요한 경우 출력하여 필요기관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Posted by 가리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