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 9. 15:50

분양받은 아파트의 명의를 공동명의로 변경했습니다.

변경절차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직장인이라면 반차를 내서 진행하시면 충분할듯합니다.

(세무소는 셀프로 가능하니까 제외하고, 세군데 정도 들려야하니까 이동시간 포함 4~5시간걸리는 듯합니다.)

 

■ 공동명의 필요성(장점)

 1. 절세 효과 : 1가구 1주택 공시가격 9억원 까지는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는 공시가격 12억 까지는 비과세입니다.(초과시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주택양도시에도 개인당 발생하는 기본적인 양도차익을 250만원씩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동재산 명확화 : 당연한 얘기지만 부부가 결혼을 하면 혼인신고를 합니다. 같은 개념으로 공동의 재산임을 법적으로 명확할 수 있습니다.

 

■ 공동명의 단점

 1. 최대 대출금액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소득이나 신용도가 다르기때문에 대출한도액에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 공동명의 변경 절차

구분 장소 서류 행위 소요시간 비고
1 관할구청
(명의를 변경하려고하는 아파트 소재)
1. 아파트 공급계약서
2. 증여계약서
3. 각자 신분증
4. 각자 도장
증여계약서 검인받음. 30~40분
(대기시간포함 1Hr)
인터넷에 있는 양식으로 사용가능,
구청에 가면 양식이 비치되어 있음.
2 대출은행 1. 아파트 계약자 :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본, 초본, 지방세 완납증명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완납증명서
2. 증여받는자(공동명의자) :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초본, 지방세 완납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
대출승계확인서발급받음. 30~40분
(대기시간포함 1Hr)
대출이 없으면 갈필요 없음.
완납증명서만 챙기면 됩니다.
(저도 대출이 없는 상태여서 완납증명서만 챙겨서 분양사무실로 갔습니다.)
3 분양사무소 1. 검인받은 아파트 공급계약서
2.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3. 각자 신분증
4. 각자 도장
5. 인감증명서(본인은 부동산 매도용, 배우자는 일반) 각자 1통
6. 대출승계확인서(대출이 없는경우 완납증명서)
7. 등본 2통
8. 옵션 공급 계약서
공동명의로 변경함. 30~40분
(대기시간포함 1Hr)
 
4 세무서(홈택스에서도 가능)   증여세 납부 30~40분 10년내 6억원이하 무상이지만, 신고는 해야함.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에 정보가 충분히 있으니 여러 웹사이트나 블로그 등등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가리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