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3. 9. 12:30

다른 언어 설정하기 기능입니다. 저는 일본어를 사용해야할 일이 있다보니 일본어로 설정해보겠습니다. 일본어 자판 설정하기입니다. 일본어 공부를 하다보면 일본어로 타이핑을 해야할때가 생깁니다. 이때 유용한 팁입니다.

창문모양의 윈도우 키를 눌러 시작메뉴를 띄우고, 제어판을 선택합니다.

 

제어판에서 국가 및 언어 항목을 설정합니다. 이때 작은 아이콘으로 되어 있으면 찾기가 편리합니다. 우측에 있는 선택항목중에 선택하여 정렬한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가 및 언어 탭에서 키보드 및 언어 탭을 클릭하고, 키보드 변경을 클릭합니다.

보이는 화면에서 추가버튼을 클릭합니다.

언어들이 쭈~욱 나오면 그중에 원하는 항목인 일본어 항목을 선택합니다. 좌측에 있는 +표시를 눌러 키보드에서 Microsoft입력기, 일본어 항목의 체크박스에 체크합니다. 그리고나서 확인을 누릅니다.

적용, 확인을 눌러주고 빠져나옵니다. 다되었습니다.

적용하는데 잠시 시간이 소요되고, 사용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윈도우 화면에서 Shift + Alt키를 누르면 우측하단에 현재 사용중인 언어가 한글에서 일본어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용하면 됩니다. 사용법은 히라가나를 소리나는대로 영문으로 입력하면 히라가나가 입력됩니다. 엑셀에서 입력해봅니다. 예를 들어 ひ는 h, i를 차례로 눌러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모든 히라가나 입력이 가능하게 됩니다.

추가로 팁을 드리변, 우측하단에 작업표시줄에 있는 あ위치에 마우스를 좌클릭하면 영문으로 바꿀수있고, 일본어 입력기에서 영문입력이 가능하게 되기도 합니다. 히라가나모드에서 Alt + "~"(=shift + `) 키를 눌러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다른 언어들도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Posted by 가리마
2020. 3. 9. 07:43

위험물질의 종류(제16조·제17조 및 제225조 관련)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가. 질산에스테르류
  나. 니트로화합물
  다. 니트로소화합물
  라. 아조화합물
  마. 디아조화합물
  바. 하이드라진 유도체
  사. 유기과산화물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가. 리튬
  나. 칼륨·나트륨
  다. 황
  라. 황린
  마. 황화인·적린
  바. 셀룰로이드류
  사.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아. 마그네슘 분말
  자. 금속 분말(마그네슘 분말은 제외한다)
  차. 알칼리금속(리튬·칼륨 및 나트륨은 제외한다)
  카. 유기 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은 제외한다)
  타. 금속의 수소화물
  파. 금속의 인화물
  하. 칼슘 탄화물, 알루미늄 탄화물
  거. 그 밖에 가목부터 하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발화성 또는 인화성이 있는 물질
  너. 가목부터 거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3.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가. 차아염소산 및 그 염류
  나. 아염소산 및 그 염류
  다. 염소산 및 그 염류
  라. 과염소산 및 그 염류
  마. 브롬산 및 그 염류
  바. 요오드산 및 그 염류
  사. 과산화수소 및 무기 과산화물
  아. 질산 및 그 염류
  자. 과망간산 및 그 염류
  차. 중크롬산 및 그 염류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산화성이 있는 물질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4. 인화성 액체 
가. 에틸에테르, 가솔린,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이고 초기끓는점이 섭씨 35도 이하인 물질
나. 노르말헥산, 아세톤, 메틸에틸케톤,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이황화탄소,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이고 초기 끓는점이 섭씨 35도를 초과하는 물질
다. 크실렌, 아세트산아밀, 등유, 경유, 테레핀유, 이소아밀알코올, 아세트산, 하이드라진,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이상 섭씨 60도 이하인 물질

5. 인화성 가스
  가. 수소
  나. 아세틸렌
  다. 에틸렌
  라. 메탄
  마. 에탄
  바. 프로판
  사. 부탄
  아. 영 별표 10에 따른 인화성 가스

6. 부식성 물질
  가. 부식성 산류
(1) 농도가 20퍼센트 이상인 염산, 황산, 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2) 농도가 60퍼센트 이상인 인산, 아세트산, 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나. 부식성 염기류
   농도가 40퍼센트 이상인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염기류

7. 급성 독성 물질
가. 쥐에 대한 경구투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즉 LD50(경구, 쥐)이 킬로그램당 30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나. 쥐 또는 토끼에 대한 경피흡수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즉 LD50(경피, 토끼 또는 쥐)이 킬로그램당 1000밀리그램 -(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다. 쥐에 대한 4시간 동안의 흡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농도, 즉 가스 LC50(쥐, 4시간 흡입)이 2500ppm 이하인 화학물질, 증기 LC50(쥐, 4시간 흡입)이 10mg/ℓ 이하인 화학물질, 분진 또는 미스트 1mg/ℓ 이하인 화학물질

 

[별표 1] 위험물질의 종류(제16조ㆍ제17조 및 제225조 관련).pdf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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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리마
2020. 3. 9. 07:39

1. 연소의 3요소 및 소화
  1) 가연물 : 제거소화
  2) 산소공급원 : 질식소화
  3) 점화원 : 냉각소화 
※ 연쇄반응 : 억제소화

 

2. 인화점/발화점

  1) 인화점 : 점화원에 의해 인화될 수 있는 최저온도 연소 가능한 가연성 증기를 발생시키는 최저온도
  2) 발화점 : 외부에서 직접적 점화원 없이 열의 축적에 의해 발화되는 최저온도

 

3. 자연발화 방지법
  1) 통풍
  2) 저장실 온도 인하
  3) 열이 축적되지 않는 퇴적방법 선택
  4) 습도가 높지 않도록 할 것(건조)

 

4. 연소형태

  1) 기체연소 : 확산연소, 혼합연소, 폭발연소

  2) 고체연소 : 표면연소, 분해연소, 증발연소, 자기연소

 

5. 폭발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
  1) 가연성 가스, 증기, 분진 등이 공기 또는 산소와 접촉 또는 혼합하여 폭발범위 내 존재
  2) 혼합되어 있는 가스 및 분진이 어떤 구획한 공간이나 용기 등의 공간에 존재 (밀폐된 공간)
  3) 혼합된 물질의 일부에 점화원이 존재하고 그것이 매개체가 되어 최소 착화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줄 경우

 

6. 분진폭발에 영향을 주는 인자
  1) 분진의 화학적 성질과 조성
  2) 입도와 입도분포
  3) 입자의 형상과 표면상태
  4) 수분

 

7.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물질의 종류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3)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4) 인화성 액체

  5) 인화성 가스

  6) 부식성 물질

  7) 급성 독성 물질

 

8.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에 있어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조치 사항

  1) 대치

  2) 격리

  3) 환기

 

9. 안전밸브 및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1) 반응폭주 등 급격한 압력상승 우려
  2) 급성독성물질의 누출로 작업환경 오염우려
  3)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 누적되어 작동X


10. 안전밸브 작동요건
  1) 설비의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
  2) 안전밸브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최고사용압력 이하, 최고사용압력 1.05배 이하)

 

Posted by 가리마
2020. 3. 7. 09:23

중요한 것들은 굵은 글씨로 표기했습니다.

작업의 종류 점검내용
1. 프레스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2편제1장제3)  가.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나. 크랭크축ㆍ플라이휠ㆍ슬라이드ㆍ연결봉 및 연결 나사의 풀림 여부
 다. 1행정 1정지기구ㆍ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라.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 기구의 기능
 마.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바. 방호장치의 기능
 사. 전단기(剪斷機)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2. 로봇의 작동 범위에서 그 로봇에 관하여 교시 등(로봇의 동력원을 차단하고 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작업을 할 때(2편제1장제13)  가.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나. 매니퓰레이터(manipulator) 작동의 이상 유무
 다.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3. 공기압축기를 가동할 때(2편제1장제7)

 가.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
 나. 드레인밸브(drain valve)의 조작 및 배수
 다.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라. 언로드밸브(unloading valve)의 기능
 마. 윤활유의 상태
 바.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사. 그 밖의 연결 부위의 이상 유무
4.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2편제1장제9절제2)  가. 권과방지장치ㆍ브레이크ㆍ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나.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trolley)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다.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5.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9절제3관)  가.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나. 브레이크ㆍ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다.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6. 리프트(간이리프트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9절제4관)  가. 방호장치ㆍ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
 나.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7. 곤돌라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9절제5관)  가. 방호장치ㆍ브레이크의 기능
 나. 와이어로프ㆍ슬링와이어(sling wire) 등의 상태
8. 양중기의 와이어로프ㆍ달기체인ㆍ섬유로프ㆍ섬유벨트 또는 훅ㆍ샤클ㆍ링 등의 철구(이하 "와이어로프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고리걸이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9절제7관) 가. 와이어로프등의 이상 유무
9.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2편제1장제10절제2)  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다. 바퀴의 이상 유무
 라. 전조등ㆍ후미등ㆍ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10. 구내운반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10절제3관) 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다. 바퀴의 이상 유무
 라. 전조등ㆍ후미등ㆍ방향지시기 및 경음기 기능의 이상 유무
 마. 충전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의 결합상태의 이상 유무
11.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10절제4관)  가. 비상정지장치 및 비상하강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나. 과부하 방지장치의 작동 유무(와이어로프 또는 체인구동방식의 경우)
 다. 아웃트리거 또는 바퀴의 이상 유무
 라. 작업면의 기울기 또는 요철 유무
 마. 활선작업용 장치의 경우 홈ㆍ균열ㆍ파손 등 그 밖의 손상 유무
 12.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게 할 때(제2편제1장제10절제5관)  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의 기능
 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의 기능
 다. 바퀴의 이상 유무
13. 컨베이어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11절)  가. 원동기 및 풀리(pulley) 기능의 이상 유무
 나.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다.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라.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
14.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12절제1관) 브레이크 및 클러치 등의 기능
15. 이동식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ㆍ기구를 사용할 때(제2편제3장제1절) 전선 및 접속부 상태
16. 근로자가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제2편제5장)  가.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
 나. 위험물이 날아 흩어짐에 따른 보호구의 착용
 다. 카바이드ㆍ생석회(산화칼슘) 등과 같이 온도상승이나 습기에 의하여 위험성이 존재하는 중량물의 취급방법
 라. 그 밖에 하역운반기계등의 적절한 사용방법
17. 양화장치를 사용하여 화물을 싣고 내리는 작업을 할 때(제2편제6장제2절)  가. 양화장치(揚貨裝置)의 작동상태
 나. 양화장치에 제한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실었는지 여부
18. 슬링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2편제6장제2)  가. 훅이 붙어 있는 슬링ㆍ와이어슬링 등이 매달린 상태
 나. 슬링ㆍ와이어슬링 등의 상태(작업시작 전 및 작업 중 수시로 점검)

[별표 3]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제35조제2항 관련).pdf
0.07MB

Posted by 가리마
2020. 3. 6. 12:49

 

T스토리에서 일단 작성하던 글을 비공개로 저장했다가 다른 글들을 쓰다보면 그 비공개되었던 글이 리스트에서 안쪽으로 밀려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순서를 쉽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제목을 적고 작성하던 내용을 비공개로 저장합니다.

그런후 리스트에 나온 내용을 수정버튼을 눌러 수정하기합니다.

 

내용을 수정한 후에 다시 공개로 바꾸고나면 발행일이 활성화 되는데, 이때 발행일은 최초 저장된 날짜입니다. 이것을 현재 버튼을 눌러주고 공개발행하게 되면 작성일자와 리스트의 순번이 가장 상단에 나타나게 됩니다.

참쉽죠잉~

Posted by 가리마
2020. 3. 6. 11:39

1. 위험장소분류
  1) 0종 : 폭발 위험이 장시간 존재하는 장소, 설비의 내부 -> ia적용
  2) 1종 : 정상작업 시 폭발 분위기가 존재하기 쉬운 장소, 통상적인 상태에서 위험분위기가 되기 쉬운곳 -> n : 비점화 제외, 모두 적용
  3) 2종 : 발생 시 일시적으로 존재, 가스켓, 패킹 등의 고장으로 인한 이상상태에서 누출 ->n : 비점화를 포함하여 모두 적용

 

2. 분진위험장소분류

  1) 20종 : 정상조건상에서도 지속적으로가연성 분진이 폭발 농도를 형성하는 량이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장소

  2) 21종 : 정상조건상에서도 지속적으로가연성 분진이 폭발 농도를 형성하는 량이 형성될수 있는 장소

  3) 22종 : 비정상조건에서 가연성 분진이 폭발 농도를 형성하는 량이 형성될수 있는 장소

 

3. 직접접촉 방지대책
  1) 방호망 또는 절연덮개 설치 
  2)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 
  3) 관계근로자 외 출입금지장소에 충전부 설치 위험표시등 방법으로 방호 강화 
  4) 충전부는 내구성 있는 절연물로 덮어 감쌀 것 

 

4. 간접접촉 방지대책
  1) 이중절연구조 
  2) 비접지식전로의 채용 
  3) 누전차단기의 설치 
  4) 접지 
  5) 안전전압 이하의 기기

 

5.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접지를 실시하는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1)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V를 넘는것

  2) 휴대용 손전등

  3) 냉장고 및 주변기기 등과 같이 고정형 전기기계·기구

  4) 고정형,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동기계·기구

  5) 물 또는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비접지형 콘센트

 

6. 정전기 발생 방전 대책

  1) 제전기 사용

  2) 대전 방지제 사용

  3) 가습

  4) 접지

  5) 도전성 재료 사용

 

6. 부도체 대전방지책

  1) 유체, 분체 등에는 대전방지제 첨가

  2) 제전기 사용

  3) 대전방지 처리된 대전방지용품 사용

  4) 도전성 재료 사용

  5) 유속의 저하 및 정치시간 확보

 

7.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설비 중 접지를 해야하는 금속체 부분

  1) 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과 궤도

  2) 전선이 붙어있는 비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

  3) 고압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주변의 금속체 칸막이·망 및 이와 유사한 장치

 

8. 전로의 차단절차
  1) 전원 관련 도면, 배선도 확인 
  2) 전원 차단, 단로기 개방 
  3) 잠금장치 및 꼬리표 부착 
  4) 잔류전하 방전 
  5) 검전기로 충전 여부 확인 
  6) 단락 접지기구로 접지 

 

9. 충전전로에서 전기작업 
  1) 직, 간접 접촉되지 않도록 할 것 
  2) 절연용 보호구 착용 
  3) 절연용 방호구 설치 
  4)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 사용 
  5) 유자격자 아닌경우 접근제한거리 50kV 이하시 300cm 이내 
                                                50kV 초과시 (10kV당 10cm+)

  6) 유자격자 접근한계거리

 

'산업안전기사 > 4. 전기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기 안전 - 1  (0) 2020.03.06
Posted by 가리마
2020. 3. 6. 11:39

1. 전격위험의 요소
  1) 1차적 감전요소 : 통전 전류의 크기, 통전 경로, 통전 시간, 전원의 종류

  2) 2차적 감전요소 : 인체의 조건, 전압, 계절

 

2. 통전 경로별 위험도
  1) 왼손 - 가슴
  2) 오른손 - 가슴
  3) 왼손 - 한발, 양발
  4) 양손 - 양발
  5) 오른손 - 한발, 양발
  6) 왼손 - 등
  7) 한손, 양손 - 앉은 자리
  8) 왼손 - 오른손
  9) 오른손 - 등

 

3. 누전차단기

누전차단기는 지락검출장치, (트립장치), 개폐기구 등으로 구성

증감도형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 전류가 (50 mA) ~ 1000mA 이하

시연형 누전차단기는 동작시간이 0.1초 초과 (2) 이내

 

4. 누전차단기, 접지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1) 이중절연구조

  2) 절연대 위

  3) 비접지식 전로 


5. 전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1) 최소감지전류 1mA 
  2) 고통한계전류 7~8mA 
  3) 마비한계전류 10~15mA 
  4) 심실세동전류 I= 165/√T)

 

6. 접지공사의 종류 

구분 접지 저항치 사례 접지선 굵기 (공칭단면적 연동선 mm² 이상) 
1종  10Ω 이하  파뢰기 6 
2종  150/1선 지락전류 Ω이하  비접지계통의 고압주상 변압기의 저압측 중성점 16 
3종 100Ω 이하 철주, 철탑 2.5 
특별 3종 10Ω 이하  옥내나 자상에 시설하는 400V넘는 저압 기기의 외함 2.5 

 

7. 전로의 사용전압 절연저항
  1) 대지전압 : 150V 이하 0.1㏁ 이상
  2) 대지전압 : 150V 초과 300V 이하 0.2㏁ 이상
  3) 사용전압 : 300V 초과 400V 미만 0.3㏁ 이상
  4) 400 이상 : 0.4㏁ 이상

 

8. 방폭구조별 기호
  1) 내압방폭구조(d), 압력방폭구조(p), 안전방폭구조(e) 본질안전방폭구조(ia, ib)  비점화방폭구조(n)  유입방폭구조(o)  충전방폭구조(q)  몰드방폭구조(m)  특수방폭구조(s) 

  2) 분진방폭구조(tD) 

9. 최대안전틈새(mm)
  1) IIA : 0.9mm
  2) IIB : 0.5 ~ 0.9mm

  3) IIC : 0.5mm 이하

 

10. 최고표면온도
  1) T1 : 450도

  2) T2 : 300 

  3) T3 : 200

  4) T4 : 135 

  5) T5 : 100

  6) T6 : 85
 

'산업안전기사 > 4. 전기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기안전 -2  (0) 2020.03.06
Posted by 가리마
2020. 3. 6. 10:56

1. 크레인
  1) 과부하방지장치
  2) 권과방지장치
  3) 비상방지장치
  4) 제동장치

  5) 안전밸브

 

2. 이동식 크레인 

  1) 과부하방지장치
  2) 권과방지장치
  3) 비상방지장치
  4) 제동장치

 

3. 리프트

  1) 과부하방지장치
  2) 권과방지장치
  3) 비상방지장치
  4) 제동장치

 

4. 간이리프트 제외 리프트

  1) 과부하방지장치
  2) 권과방지장치
  3) 비상방지장치
  4) 조작반 잠금장치

 

5. 곤돌라

  1) 과부하방지장치
  2) 권과방지장치
  3) 비상방지장치
  4) 제동장치

 

6. 승강기

  1) 과부하방지장치
  2) 권과방지장치
  3) 비상방지장치
  4) 제동장치

  5) 파이널 리밋스위치
  6) 출입문인터록

  7)조속기

Posted by 가리마
2020. 3. 6. 10:15

[별표 8의2] <개정 2008.9.18>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별표 8의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hwp
/ 0.03MB
[별표 8의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pdf
0.21MB

 

중요한 작업장 몇가지 작성합니다. 세부내용은 첨부 참조바랍니다.

 

 

1. 사업내 안전·보건교육(제33조제1항관련) 

  "라"항목.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별 교육내용

 

1. 고압실내작업(잠함공법 기타 압기공법에 의하여 대기압을 넘는 기압하의 작업실 또는 수갱내부에 있어서 행하는 작업에 한한다)

  ○고기압 장해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작업시간·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압기공법에 관한 기초지식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이상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에 한한다)

  ○용접흄·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가스용접·압력조정기·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작업방법·작업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장치

  ○작업순서·안전작업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환기설비에 관한 사항 
  ○전격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질식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점검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6. 건설용 리프트, 곤도라를 이용한 작업

  ○방호장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화물의 권상·권하작업방법 및 안전작업지도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에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1.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의 설치 또는 해체작업

  ○작업안전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동바리의 운반·취급 및 설치시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
  ○해체작업순서와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보호구 취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0. 콘크리트공작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콘크리트 해체기계의 점점에 관한 사항
  ○파괴시의 안전거리 및 대피요령에 관한 사항
  ○작업방법·순서 및 신호요령에 관한 사항
  ○해체·파괴시의 작업안전기준 및 보호구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0의2.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해체하는 작업

  ○붕괴·추락 및 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설치·해체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부재의 구조·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이상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osted by 가리마
2020. 3. 6. 10:09

1. 양중기의 종류
  1)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2) 이동식 크레인
  3)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경우 적재하중 0.1ton 이상)
  4) 곤돌라
  5) 승강기(최대하중 0.25ton 이상)


2. 양중기, 크레인에 부착해야 할 방호장치
  1) 과부하방지장치
  2) 권과방지장치
  3) 제동장치
  4) 비상정지

 

3. 양중기 풍속별 작업기준
  1) 순간풍속 30m/s초과시 이상유무점검, 이탈방지조치 
  2) 순간풍속 35m/s초과시 도괴(무너짐), 붕괴방지(받침수 증량) 

 

4. 와이어 로프 사용 금지기준

  1) 이음매가 있는 것
  2) 한꼬임(스트랜드)에서 끊어진 소선수 10%이상
  3)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초과하는 것
  4) 열과 전기충격에 손상된 것
  5) 꼬인 것
  6) 심한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5. 달기체인의 사용 금지기준
  1) 달기체인 길이가 제조 때 길이의 5% 초과
  2) 링의 단면지름이 제조 때 링지름 10%초과 감소
  3)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6. 와이어로프의 꼬임
  -. 보통꼬임  : 스트랜트방향과 소선방향 반대이다.
                    소선의 외부 길이 짧다. 

                    쉽게 마모된다. 
                    킹크 잘 안생긴다. 
  -. 랭꼬임     : 스트랜드방향과 소선방향 동일하다.

                    소선, 외부 접촉 길이 길다.

                    내마모성 우수하다.

                    킹크 잘 생긴다.

 

7. 와이어로프에 걸리는 하중
  1) 총하중 = 정하중 + 동하중
  2) 동하중 = 정하중 / 중력가속도(9.8ms^2) x 가속소(m/s^2
  3) 슬링와이어로프의 한가닥에 걸리는 하중 = (화물의무게/2) ÷ cos(각도/2)

 

8. 타워크레인 풍속관리 기준
  1) 순간풍속 10m/s초과 설치, 해체, 점검, 수리 중지 
  2) 순간풍속 15m/s초과 운전 작업 중지 

 

9. 철골작업 중지 기준
  1) 풍속 10m/s이상시
  2) 강설 1cm/h이상시
  3) 강우 1mm/h이상시

Posted by 가리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