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3. 25. 07:49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14조제1항 관련)

 

1.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19) 기타 제품 제조업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1)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22)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2.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23) 농업

24) 어업

25)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6)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7) 정보서비스업

28) 금융 및 보험업

29) 임대업; 부동산 제외

3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31) 사업지원 서비스업

32) 사회복지 서비스업

 

3.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33) 건설업 

 

4.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4) 제1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1. 상시근로자 50 명 이상 500명 미만(안전관리자 1명 이상)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 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 가 구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 조업

 

2. 상시근로자 50 명 이상 500명 미만(안전관리자 2명 이상)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 조업; 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 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 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 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19) 기타 제품 제조업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 물 출판업

21)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22)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 차 전문 수리업

23) 발전업

 

3. 상시근로자 50 명 이상 1천명 미만(안전관리자 1명 이상)

24) 농업, 임업 및 어업

25) 제2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

2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 절 공급업(발전업은 제외한 다)

27)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 리, 원료 재생업(제21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8) 운수 및 창고업

29) 도매 및 소매업

30) 숙박 및 음식점업

31)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4. 상시근로자 1 천명 이상(안전관리자 2명 이상)

32) 방송업

33) 우편 및 통신업

34) 부동산업

35) 임대업; 부동산 제외

36) 연구개발업

37) 사진처리업

38)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39)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40) 보건업

4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2)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

Posted by 가리마
2020. 3. 24. 08:22

1.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및 그 순서(제10조)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성·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요령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 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규제 현황

  16) 그 밖의 참고사항

 

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중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할 내용(제41조제6항)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성·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 요령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법적 규제 현황

 

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대상제외 물질(32조의 2)

  1)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2)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약부외품

  3)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5)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6)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7)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8)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9)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10)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11) 일반 소비자용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제

  12)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독성과 폭발성 등을 판단하여 위해 의 정도가 적다고 고시하는 제제

 

[별표 4]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항목 및 기재사항(제10조제1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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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리마
2020. 3. 20. 07:06

[별표 18] <개정 2017. 3. 3.>
밀폐공간(제618조제1호 관련)

 

1. 다음의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수직갱·터널·잠함·피트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
  가. 상층에 물이 통과하지 않는 지층이 있는 역암층 중 함수 또는 용수가 없거나 적은 부분
  나. 제1철 염류 또는 제1망간 염류를 함유하는 지층
  다. 메탄·에탄 또는 부탄을 함유하는 지층
  라. 탄산수를 용출하고 있거나 용출할 우려가 있는 지층
2.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우물 등의 내부
3. 케이블·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4. 빗물·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5. 바닷물이 있거나 있었던 열교환기·관·암거·맨홀·둑 또는 피트의 내부
6. 장기간 밀폐된 강재(鋼材)의 보일러·탱크·반응탑이나 그 밖에 그 내벽이 산화하기 쉬운 시설(그 내벽이 스테인리스강으로 된 것 또는 그 내벽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의 내부
7. 석탄·아탄·황화광·강재·원목·건성유(乾性油)·어유(魚油) 또는 그 밖의 공기 중의 산소를 흡수하는 물질이 들어 있는 탱크 또는 호퍼(hopper) 등의 저장시설이나 선창의 내부
8. 천장·바닥 또는 벽이 건성유를 함유하는 페인트로 도장되어 그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지하실·창고 또는 탱크 등 통풍이 불충분한 시설의 내부
9. 곡물 또는 사료의 저장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과일의 숙성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종자의 발아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버섯류의 재배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일로(silo), 그 밖에 곡물 또는 사료종자를 적재한 선창의 내부
10. 간장·주류·효모 그 밖에 발효하는 물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었던 탱크·창고 또는 양조주의 내부
11.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
12.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는 냉장고·냉동고·냉동화물자동차 또는 냉동컨테이너의 내부
13. 헬륨·아르곤·질소·프레온·탄산가스 또는 그 밖의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보일러·탱크 또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
14.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또는 23.5퍼센트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퍼센트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피피엠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피피엠 이상인 장소의 내부
15. 갈탄·목탄·연탄난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장소(養生場所) 및 가설숙소 내부
16.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
17. 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이나 집진기의 내부
18. 근로자가 상주(常住)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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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리마
2020. 3. 20. 07:06

[별표 12] <개정 2017. 3. 3.>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제420조, 제439조 및 제440조 관련)


1. 유기화합물(116종)
  가. 글루타르알데히드
  나. 니트로글리세린
  다. 니트로메탄
  라. 니트로벤젠
  마. p-니트로아닐린
  바. p-니트로클로로벤젠
  사. 디니트로톨루엔(특별관리물질)
  아. 디메틸아닐린
  자. 디메틸아민
  차.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특별관리물질)
  카. 디메틸포름아미드(특별관리물질)
  타. 디에탄올아민
  파. 디에틸렌 트리아민
  하. 2-디에틸아미노에탄올
  거. 디에틸아민
  너. 디에틸 에테르
  더. 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
  러. 1,4-디옥산
  머. 디이소부틸케톤
  버. 디클로로메탄
  서. o-디클로로벤젠
  어. 1,2-디클로로에틸렌
  저.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
  처. 1,1-디클로로-1-플루오로에탄
  커. 디하이드록시벤젠
  터. 2-메톡시에탄올(특별관리물질)
  퍼. 2-메톡시에틸아세테이트(특별관리물질)
  허. 메틸렌 디(비스)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
  고. 메틸 아민
  노. 메틸 알코올
  도. 메틸 에틸 케톤
  로. 메틸 이소부틸 케톤
  모. 메틸 클로라이드
  보. 메틸 n-부틸케톤
  소. 메틸 n-아밀케톤
  오. o-메틸시클로헥사논
  조. 메틸시클로헥사놀
  초. 메틸클로로포름
  코. 무수 말레인
  토. 무수프탈산
  포. 벤젠(특별관리물질)
  호. 1,3-부타디엔(특별관리물질)
  구. 2-부톡시에탄올
  누. n-부틸알코올
  두. sec-부틸알코올
  루. 1-브로모프로판(특별관리물질)
  무. 2-브로모프로판(특별관리물질)
  부. 브이엠 및 피 나프타  
  수. 브롬화 메틸
  우. 비닐 아세테이트
  주. 사염화탄소(특별관리물질)
  추. 스토다드 솔벤트(특별관리물질)
  쿠. 스티렌
  투. 시클로헥사논
  푸. 시클로헥사놀
  후. 시클로헥산
  그. 시클로헥센
  느. 아닐린 및 그 동족체
  드. 아세토니트릴
  르. 아세톤
  므. 아세트알데히드
  브. 아크릴로니트릴(특별관리물질)
  스. 아크릴아미드(특별관리물질)
  으. 알릴글리시딜에테르
  즈. 에탄올아민
  츠. 2-에톡시에탄올(특별관리물질)
  크. 2-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특별관리물질)
  트. 에틸렌 글리콜
  프. 에틸렌글리콜 디니트레이트
  흐. 에틸렌글리콜 모노 부틸 아세테이트
  기. 에틸렌이민(특별관리물질)
  니. 에틸렌 클로로히드린
  디. 에틸벤젠
  리. 에틸아민
  미. 에틸 아크릴레이트
  비. 2,3-에폭시-1-프로판올(특별관리물질)
  시. 1,2-에폭시프로판(특별관리물질)
  이. 에피클로로히드린(특별관리물질)
  지. 요오드화 메틸
  치. 이소부틸 알코올
  키. 이소아밀 알코올
  티. 이소프로필 알코올
  피. 이염화에틸렌(특별관리물질)
  히. 이황화탄소
  갸. 초산 메틸
  냐. n-초산 부틸
  댜. 초산 에틸
  랴. 초산 프로필
  먀. 초산 이소부틸
  뱌. 초산 이소아밀
  샤. 초산 이소프로필
  야. 크레졸
  쟈. 크실렌
  챠. 클로로벤젠
  캬. 2-클로로-1,3-부타디엔
  탸.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퍄. 1,1,2-트리클로로에탄
  햐. 1,2,3-트리클로로프로판(특별관리물질)
  겨. 테트라하이드로푸란
  녀. 톨루엔
  뎌.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려.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
  며. 트리에틸아민
  벼. 트리클로로메탄
  셔. 트리클로로에틸렌(특별관리물질)
  여. 퍼클로로에틸렌(특별관리물질)
  져. 페놀(특별관리물질)
  쳐. 페닐글리시딜에테르
  켜. 포름알데히드(특별관리물질)
  텨. 프로필렌 이민(특별관리물질)
  펴. 피리딘
  혀. 하이드라진(특별관리물질)
  교. 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
  뇨. n-헥산
  됴. 헵탄
  료. 황산디메틸(특별관리물질)
  묘. 가목부터 료목까지의 물질을 용량비율 1퍼센트[N,N-디메틸아세트아미드(특별관리물질), 디메틸포름아미드(특별관리물질), 2-메톡시에탄올(특별관리물질), 2-메톡시에틸아세테이트(특별관리물질), 1-브로모프로판(특별관리물질), 2-브로모프로판(특별관리물질), 2-에톡시에탄올(특별관리물질), 2-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특별관리물질) 및 페놀(특별관리물질)은 0.3퍼센트, 그 밖의 특별관리물질은 0.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2. 금속류(23종)
  가. 구리 및 그 화합물
  나. 납 및 그 무기화합물(특별관리물질) 
  다. 니켈 및 그 화합물(불용성화합물만 특별관리물질)
  라. 망간 및 그 화합물
  마. 바륨 및 그 가용성화합물
  바. 백금 및 그 화합물
  사. 산화마그네슘
  아. 셀레늄 및 그 화합물
  자. 수은 및 그 화합물(특별관리물질. 다만, 아릴화합물 및 알킬화합물은 특별관리물질에서 제외한다)
  차. 아연 및 그 화합물
  카. 안티몬 및 그 화합물(삼산화안티몬만 특별관리물질)
  타.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파. 요오드
  하. 은 및 그 화합물
  거. 이산화티타늄
  너. 주석 및 그 화합물
  더. 지르코늄 및 그 화합물
  러. 철 및 그 화합물
  머. 오산화바나듐
  버. 카드뮴 및 그 화합물(특별관리물질)
  서. 코발트 및 그 무기화합물
  어. 크롬 및 그 화합물(6가크롬만 특별관리물질)
  저. 텅스텐 및 그 화합물
  처. 가목부터 저목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납 및 그 무기화합물(특별관리물질), 수은 및 그 화합물(특별관리물질. 다만, 아릴화합물 및 알킬화합물은 특별관리물질에서 제외한다)은 0.3퍼센트, 그 밖의 특별관리물질은 0.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3. 산ㆍ알칼리류(17종)
  가. 개미산
  나. 과산화수소
  다. 무수초산
  라. 불화수소
  마. 브롬화수소
  바. 수산화나트륨
  사. 수산화칼륨
  아. 시안화나트륨
  자. 시안화칼륨
  차. 시안화칼슘
  카. 아크릴산
  타. 염화수소
  파. 인산
  하. 질산
  거. 초산
  너. 트리클로로아세트산
  더. 황산(pH 2.0 이하인 강산은 특별관리물질)
  러. 가목부터 더목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특별관리물질은 0.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4. 가스 상태 물질류(15종)
  가. 불소
  나. 브롬
  다. 산화에틸렌(특별관리물질)
  라. 삼수소화비소
  마. 시안화수소
  바. 암모니아
  사. 염소
  아. 오존
  자. 이산화질소
  차. 이산화황
  카. 일산화질소
  타. 일산화탄소
  파. 포스겐
  하. 포스핀
  거. 황화수소
  너. 가목부터 거목까지의 물질을 용량비율 1퍼센트(특별관리물질은 0.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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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리마
2020. 3. 17. 12:14

1. 추락재해 예방대책

  1) 발판 / 비계

  2) 추락방호망

  3) 안전대

  4) 수직형추락방망

  5) 개구부추락방지 (울타리, 안전난간, 덮개 등.

 

2. 낙하, 비래 위험방지 대책

  1) 낙하물방지망

  2) 수직보호망

  3) 방호선반 설치

  4) 출입금지구역 설정

  5) 보호구착용

 

3. 깊이 10.5m 이상의 굴착시 흙막이 구조의 안전을 예측하기 위한 계측기기

  1) 수위계

  2) 경사계

  3) 하중 및 침하계

  4) 응력계

 

4. 히빙

  1) 정의 : 연약성 점토지반 굴착시 흙의 중량에 의해 굴착바닥면의 활동전단 파괴로 안쪽으로 부풀어오르는 현상

  2) 방지책 : 표토제거 하중감소, 흙막이 근입 깊이 깊게, 어스앵커 설치, 굴착면 하중증가 등

 

5. 보일링

  1) 정의 : 투수성이 좋은 사질지반의 흙막이 바닥에서 수두차로 인한 침투압이 발생, 유효응력이 감소하여 전단강도가 상실되는 현상으로 지하수가 모래와 같이 솟아오르는 현상

  2) 방지책 : 흙막이 근입깊이를 불투수층까지 깊게 한다, 지하수위 저하, 압성토 공법, 차수벽 설치

 

6. 흙의 동상 방지 대책

1) 지하수위 저하

2) 지표의 흙을 화학약품으로 처리

3) 단열재료의 삽입

4) 동결심도 아래에 배수층 설치

5) 모관수 상승을 방지하는 층을 두어 동상방지

 

7. 굴착작업시 경사면의 기울기

  1) 보통흙 습지 : 1:1-1:1.5

  2) 보통흙 건지 : 1:0.5-1:1 

  3) 암반 풍화 : 1:0.8

  4) 암반 연암 : 1:0.5

  5) 암반 경암 : 1:0.3

 

8. 잠함 내 굴착작업 시 잠함 또는 우물통의 급격한 침하에 의한 위험방지 내용

  1) 침하관계도에 따라 굴착방법 및 재하량 정함

  2)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보까지 높이 1.8m 이상으로 할것

 

9. 잠함, 피트, 우물통 작업시 사업주가 할 일

  1) 산소농도 측정자 지명 및 측정

  2)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

  3) 굴착깊이 20m 초과시는 외부 연락용 통신설비 및 송기설비

 

10. 작업발판 일체형거푸집 종류

  1) 갱폼

  2) 슬립 폼

  3) 클라이밍 폼

  4) 터널 라이닝 폼

 

11. 콘크리트 구조물로 옹벽을 축조할 경우 필요한 안정조건

  1) 전도에 대한 안정

  2) 활동에 대한 안정

  3) 지반 지지력에 대한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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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리마
2020. 3. 17. 12:12

1. 가설통로 안전기준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 30도 이하로 할 것

  3) 추락위험장소에 안전난간 설치할 것

  4) 경사 15도 초과하고,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5) 수직갱 통로길이 15m 이상, 10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6) 비계다리는 높이 8m 이상, 7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2. 사다리식 통로 안전기준

  1) 계단참 : 통로길이 10m 이상, 5m 이내 간격

  2) 여장길이 : 60cm 이상

  3) 폭 : 30cm 이상

  4) 발판과 벽사이의 간격 : 15cm 이상, 발판의 간격을 일정하게 할 것

  5) 등받이울 : 고정식 90도 이하(7m 이상일 경우 바닥으로부터 2.5m 이상)

  6)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 : 75도 이하

  7)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8) 견고한 구조로 할 것

 

3. 작업 발판 안전기준

1)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할 것

2)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선박블록 또는 엔진실 등의 좁은 작업공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작업발판의 폭을 (3)0)c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걸침비계의 경우 강관기둥 때문에 발판재료간의 틈을 3)cm 이하로 유지하기 곤란하면 (5))cm 이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틈 사이로 물체 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곳에는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작업발판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2))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3. 계단 안전기준

  1) 매제곱미터당 500kg 이상 하중에 견딜 것

  2) 안전율 4이상일 것

  3) 계단폭 1m 이상일 것

  4)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 안전난간일 것

  5)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 장애물 없을 것

  6) 높이 3m 초과, 3m 이내 너비 1.2m 이상 계단참 설치

 

안전방망의 설치기준

1) 안전방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안전방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되도록 할 것

 

2.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시 준수사항

1) 도로는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2)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방책 등을 설치할 것

3)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4) 차량의 속도제한 표지를 부착할 것

 

4. 악천후 및 기상상태 불안정으로 작업을 중지하거나 비계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 후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할 경우 작업전 점검사항 -- 가장 빈도가 높은 문제

  1) 손잡이의 탈락 여부

  2) 발판재료의 손상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3)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4) 당해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5)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6) 연결재료 및 연결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5. 벽이음, 조립간격(m) - 59조제4호 관련

  1) 단관비계(수직 : 5, 수평 : 5)

  2) 틀비계(수직 : 6, 수평 : 8)

  3) 통나무비계(수직 : 5.5, 수평 : 7.5)

 

6. 말비계 준수사항

1) 지주부재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지주부재와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3)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할 경우에는 작업 발판의 폭을 40cm이상으로 할 것

 

7. U자형 걸이용 안전대의 구조기준

1) 동체 대기벨트, 각링 및 신축 조절기가 있을 것

2)신축조절기가 로프로부터 이탈하지 말 것

3) D링 및 각링은 안전대 착용자의 동체 양측에 해당하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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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리마
2020. 3. 12. 11:44

 

안전거리(271조 관련)

구분

안전거리

1.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의 사이

설비의 바깥 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

2.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또는 위험물질 하역설비의 사이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반경 20미터 이상. 다만, 단위공정시설 등이 불연재로 시공된 지붕 아래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험물질 저장탱크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저장탱크의 바깥 면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다만, 저장탱크의 방호벽, 원격조종 화설비 또는 살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사무실ㆍ연구실ㆍ실험실ㆍ정비실 또는 식당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위험물질 하역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사무실 등의 바깥 면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다만, 난방용 보일러인 경우 또는 사무실 등의 벽을 방호구조로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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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리마
2020. 3. 12. 11:16

1. 토질시험 방법

  1) 보링(오거, 수세식, 회전식, 충격식)

  2) Sounding(표준관입시험)

    - 질량 63.5±0.5kg의 드라이브 해머를 760±10mm에서 자유낙하하여 지반에 300mm 박아 넣는데 필요한 타격횟수 N값을 측정

 

2. 연약지반 보강하는 방법

  1) 사질토 개량공법 : 동다짐공법, 전기충격공법, 다짐모래말뚝공법, 진동다짐공법, 폭약다짐공법, 약액주입공법

  2) 점성토 개량공법 : 치환공법, 압밀공법, 배수공법(Deep well, Well point), 탈수공법(Sand drain, Paper drain, Pack drain)

 

3.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제196조 관련)
 1) 도저형 건설기계(불도저, 스트레이트도저, 틸트도저, 앵글도저, 버킷도저 등)
 2) 모터그레이더
 3) 로더(포크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
 4) 스크레이퍼
 5) 크레인형 굴착기계(크램쉘, 드래그라인 등)
 6) 굴삭기(브레이커, 크러셔, 드릴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
 7) 항타기 및 항발기
 8) 천공용 건설기계(어스드릴, 어스오거, 크롤러드릴, 점보드릴 등)
 9) 지반 압밀침하용 건설기계(샌드드레인머신, 페이퍼드레인머신, 팩드레인머신 등)
10)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타이어롤러, 매커덤롤러, 탠덤롤러 등)
11) 준설용 건설기계(버킷준설선, 그래브준설선, 펌프준설선 등)
12) 콘크리트 펌프카
13) 덤프트럭
14) 콘크리트 믹서 트럭
15) 도로포장용 건설기계(아스팔트 살포기, 콘크리트 살포기, 아스팔트 피니셔, 콘크리트 피니셔 등)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구조 또는 기능을 갖는 건설기계로서 건설작업에 사용하는 것

 

4-1. 차량계 건설기계중 헤드가드를 설치하는 기계

  1) 트랙터

  2) 불도저

  3) 로더

  4) 쇼벨

  5) 파우더쇼벨 및 드래그쇼벨

 

4-2. 차량계 건설기계중 전도 방지 조치

  1) 유도자 배치

  2) 지반 부동침하방지

  3) 갓길 붕괴방지

  4) 도로폭 유지

 

4-3. 차량계 건설기계중 운전위치 이탈 시 조치사항

  1) 포크 등의 장치는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둘 것 
  2) 원동기는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조작하여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조치할 것 
  3) 운전석을 이탈할 경우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할 것 

 

5. 지게차의 헤드가드가 갖출 사항

  1)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의 값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2)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일 것

  3)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 헤드가드는 《산업표준화법》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일 것 (좌식:0.903m, 입식:1.88m)

 

4-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전도 방지조치

  1) 유도자 배치

  2) 부동침하 방지조치

  3) 갓길의 붕괴방지조치

 

5-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화물적재시 조치

  1)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지지 않도록 적재

  2)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

  3) 운전자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적재

 

5-3.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운전위치 이탈시 조치사항

  1) 포크 등의 장치는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둘 것 
  2) 원동기는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조작하여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조치할 것
  3) 운전석을 이탈할 경우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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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리마
2020. 3. 12. 10:55

중요한 항목에 별표 두개 표시했습니다.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38조제1항관련)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작업계획서 

  가.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나. 설치ㆍ조립 및 해체순서

  다. 작업도구ㆍ장비ㆍ가설설비(假設設備) 및 방호설비

  라.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 범위

  마. 142조에 따른 지지 방법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작업계획서

  가.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작업계획서

  가.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나.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다.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3-1.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사전조사

  해당 기계의 전락(轉落),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 사용작업 작업계획서

  가. 밸브ㆍ콕 등의 조작(해당 화학설비에 원재료를 공급하거나 해당 화학설비에서 제품 등을 꺼내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냉각장치ㆍ가열장치ㆍ교반장치(攪拌裝置) 및 압축장치의 조작

  다. 계측장치 및 제어장치의 감시 및 조정 

  라.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 및 자동경보장치의 조정  마. 덮개판ㆍ플랜지(flange)ㆍ밸브ㆍ콕 등의 접합부에서 위험물 등의 누출 여부에 대한 점검 

  바. 시료의 채취 

  사. 화학설비에서는 그 운전이 일시적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경우의 작업방법 또는 운전 재개 시의 작업방법

  아. 이상 상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자. 위험물 누출 시의 조치  차. 그 밖에 폭발ㆍ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 작업계획서

  가. 전기작업의 목적 및 내용
  나. 전기작업 근로자의 자격 및 적정 인원
  다. 작업 범위, 작업책임자 임명, 전격ㆍ아크 섬광ㆍ아크 폭발 등 전기 위험 요인 파악, 접근 한계거리, 활선접근 경보장 치 휴대 등 작업시작 전에 필요한 사항
  라. 제328조의 전로차단에 관한 작업계획 및 전원(電源) 재투입 절차 등 작업 상황에 필요한 안전 작업 요령
  마. 절연용 보호구 및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ㆍ장치 등의 준비ㆍ점검ㆍ착용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바. 점검ㆍ시운전을 위한 일시 운전, 작업 중단 등에 관한 사항
  사. 교대 근무 시 근무 인계(引繼)에 관한 사항
  아. 전기작업장소에 대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
  자. 전기안전작업계획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과 작성된 전기안전작업계획서의 평가ㆍ관리계획
  차. 전기 도면, 기기 세부 사항 등 작업과 관련되는 자료

 

6. 굴착작업 사전조사

  가. 형상ㆍ지질 및 지층의 상태 
  나. 균열ㆍ함수(含水) ㆍ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다.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라.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6-1. 굴착작업 작업계획서

  가.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반출 방법
  나.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다.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ㆍ보호대책
  라.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마.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바.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사.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7. 터널굴착작업 작업계획서

  가. 굴착의 방법 
  나. 터널지보공 및 복공(覆工)의 시공방법과 용수(湧水)의 처리방법 
  다. 환기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그 방법 

 

7-1. 터널굴착작업 사전조사

  보링(boring) 등 적절한 방법으로 낙반ㆍ출수(出水) 및 가스폭발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지형ㆍ지질 및 지층상태를 조사

 

8. 교량작업 작업계획서

  가. 작업 방법 및 순서 
  나. 부재(部材)의 낙하ㆍ전도 또는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다.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방법
  라. 공사에 사용되는 가설 철구조물 등의 설치ㆍ사용ㆍ해체 시 안전성 검토 방법
  마. 사용하는 기계 등의 종류 및 성능, 작업방법
  바.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사.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9. 채석작업 작업계획서

  가. 노천굴착과 갱내굴착의 구별 및 채석방법 
  나.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다. 굴착면 소단(小段)의 위치와 넓이
  라. 갱내에서의 낙반 및 붕괴방지 방법 
  마. 발파방법 
  바. 암석의 분할방법 
  사. 암석의 가공장소 
  아. 사용하는 굴착기계ㆍ분할기계ㆍ적재기계 또는 운반기계(이하 "굴착기계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성능 
  자. 토석 또는 암석의 적재 및 운반방법과 운반경로
  차. 표토 또는 용수(湧水)의 처리방법 

 

9-1. 채석작업 사전조사

  지반의 붕괴ㆍ굴착기계의 전락(轉落) 등에 의한 근로자에게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의 지형ㆍ지질 및 지층의 상태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작업계획서

  가.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나.  가설설비ㆍ방호설비ㆍ환기설비 및 살수ㆍ방화설비 등의 방법
  다. 사업장 내 연락방법 
  라. 해체물의 처분계획 
  마. 해체작업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바.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사.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10-1. 건물 등의 해체작업 사전조사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

 

11. 중량물의 취급 작업 작업계획서

  가.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나.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다.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라.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마.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12. 궤도와 그 밖의 관련설비의 보수ㆍ점검작업  / 13. 입환작업(入換作業) 작업계획서

  가. 적절한 작업 인원 
  나.  작업량
  다. 작업순서 
  라. 작업방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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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리마
2020. 3. 9. 07:43

위험물질의 종류(제16조·제17조 및 제225조 관련)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가. 질산에스테르류
  나. 니트로화합물
  다. 니트로소화합물
  라. 아조화합물
  마. 디아조화합물
  바. 하이드라진 유도체
  사. 유기과산화물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가. 리튬
  나. 칼륨·나트륨
  다. 황
  라. 황린
  마. 황화인·적린
  바. 셀룰로이드류
  사.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아. 마그네슘 분말
  자. 금속 분말(마그네슘 분말은 제외한다)
  차. 알칼리금속(리튬·칼륨 및 나트륨은 제외한다)
  카. 유기 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은 제외한다)
  타. 금속의 수소화물
  파. 금속의 인화물
  하. 칼슘 탄화물, 알루미늄 탄화물
  거. 그 밖에 가목부터 하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발화성 또는 인화성이 있는 물질
  너. 가목부터 거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3.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가. 차아염소산 및 그 염류
  나. 아염소산 및 그 염류
  다. 염소산 및 그 염류
  라. 과염소산 및 그 염류
  마. 브롬산 및 그 염류
  바. 요오드산 및 그 염류
  사. 과산화수소 및 무기 과산화물
  아. 질산 및 그 염류
  자. 과망간산 및 그 염류
  차. 중크롬산 및 그 염류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산화성이 있는 물질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4. 인화성 액체 
가. 에틸에테르, 가솔린,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이고 초기끓는점이 섭씨 35도 이하인 물질
나. 노르말헥산, 아세톤, 메틸에틸케톤,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이황화탄소,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이고 초기 끓는점이 섭씨 35도를 초과하는 물질
다. 크실렌, 아세트산아밀, 등유, 경유, 테레핀유, 이소아밀알코올, 아세트산, 하이드라진,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이상 섭씨 60도 이하인 물질

5. 인화성 가스
  가. 수소
  나. 아세틸렌
  다. 에틸렌
  라. 메탄
  마. 에탄
  바. 프로판
  사. 부탄
  아. 영 별표 10에 따른 인화성 가스

6. 부식성 물질
  가. 부식성 산류
(1) 농도가 20퍼센트 이상인 염산, 황산, 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2) 농도가 60퍼센트 이상인 인산, 아세트산, 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나. 부식성 염기류
   농도가 40퍼센트 이상인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염기류

7. 급성 독성 물질
가. 쥐에 대한 경구투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즉 LD50(경구, 쥐)이 킬로그램당 30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나. 쥐 또는 토끼에 대한 경피흡수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즉 LD50(경피, 토끼 또는 쥐)이 킬로그램당 1000밀리그램 -(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다. 쥐에 대한 4시간 동안의 흡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농도, 즉 가스 LC50(쥐, 4시간 흡입)이 2500ppm 이하인 화학물질, 증기 LC50(쥐, 4시간 흡입)이 10mg/ℓ 이하인 화학물질, 분진 또는 미스트 1mg/ℓ 이하인 화학물질

 

[별표 1] 위험물질의 종류(제16조ㆍ제17조 및 제225조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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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리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