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2. 28. 13:35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비고
    1.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2. 근로자(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시간 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시간만큼 라목 중 별표 5 제1호라목 33에 따른 해당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29조제2항 관련)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제95조제1항 관련)

4.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제131조제2항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2.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재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기타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내용은 전체 관리감독자 교육시간의 1/3이하에서 할 수 있다.) 

 

3.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Posted by 가리마
2020. 2. 28. 13:24

1. 무재해운동의 이념 3원칙

  1) 무(zero)의 원칙 : 재해는 물론 일체의 잠재요인을 사전에 발견, 파악, 해결함으로써 근원적으로 산업재해 제거

  2) 선취(안전제일, 해결)의 원칙 : 작업장의 위험요인을 행동하기 전에 미리 발견, 파악, 해결하여 재해를 예방

  3) 참가(참여)의 원칙 : 작업에 따른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발견, 해결하기 위하여 전원이 각각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위험을 해결

 

2. 무재해 운동의 추진 3기둥

  1) 최고경영자의 엄격한 안전경영자세

  2) 안전관리의 라인화

  3) 직장 자주 안전활동의 활발화

 

3. 무재해운동 중 무재해 인정 사고, 재해
  1)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
  2)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
  3) 운동경기 등 각종 행사 중 발생한 재해
  4)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중 뇌 혈관질환이나 심장질환에 의한 재해

 

4. 위험 예지훈련 4 라운드 진행법
  1) 현상파악
  2) 본질추구
  3) 대책수립
  4) 목표설정

 

5. 위험 예지 훈련의 실질적 내용

  1) 감수성훈련

  2) TBM훈련

  3) 문제해결 훈련

 

6. 파브로브 조건반사설 학습의 원리

  1) 강도의 원리

  2) 일관성의 원리

  3) 시간의 원리

  4) 계속성의 원리

 

7. 브레인스토밍의 4원칙
  1) 비판금지
  2) 자유분방
  3) 대량발언
  4) 수정발언

 

6. TBM(Tool Box Meeting) - 위험예지훈련(즉시즉응법)

  1) 1단계 : 도입

  2) 2단계 : 점검 정비

  3) 3단계 : 작업 지시

  4) 4단계 : 위험 예측

  5) 5단계 : 확인

Posted by 가리마
2020. 2. 28. 11:49

1. 금지 표지

바탕은 흰색, 기본모형은 빨간색, 관련 부호및그림은 검은색

 

2. 경고 표지

바탕은 노란색, 기 본 모 형 , 관련 부호 및 그림은검은색다만, 인화성 물질 경고, 산화성물질

, 경고, 폭발성 물질 경고, 급성독성물질 경고, 부식성 물질 경고 및 발암성ㆍ변이 원성ㆍ생식 독성ㆍ전신 독성ㆍ호흡기 과민성 물질 경고의 경우 바탕은 무색, 기본모형은 빨간색(검은색도 가능)

 

3. 지시 표지

바탕은 파란색, 관련 그림은 흰색

 

4. 안내 표지

바탕은 흰색, 기본모형 및 관련 부호는 녹색, 바탕은 녹색, 관련 부호 및 그림 은 흰색

 

5. 출입금지 표지

글자는 흰색 바탕에 흑색 다음 글자는 적색 -○○○제조 /사용/보관 중 - 석면취급/ 해체 중 - 발암물질 취급 중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 및 용도(제38조제3항 관련)

6. 안전 보건 표지판

 

Posted by 가리마
2020. 2. 28. 11:37

1. 하인리히 도미노 이론

  1) 사회적 환경과 유전적인 요소
  2) 개인적 결함(성격ㆍ개성 결함)
  3)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4) 사고
  5) 상해(재해)


2. 버드의 신 도미노 이론
  1) 통제부족(관리소홀)
  2) 기본원인(기원)
  3) 직접원인(징후)
  4) 사고(접촉)
  5) 상해(손해, 손실)

3. 아담스의 이론
  1) 관리구조
  2) 작전적 에러
  3) 전술적 에러
  4) 사고
  5) 상해 또는 손해

 

4. 웨버의 이론
  1) 유전적 환경
  2) 인간의 결함
  3)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4) 사고
  5) 상해(재해)

 

5. 산업재해 발생시 조치내용 순서 
  1) 재해발생 
  2) 긴급처리(기계정지 및 피해확산방지, 응급조치, 통보, 2차 재해방지, 현장보존후 관계자 보고/통보) 
  3) 재해조사 
  4) 원인강구 
  5) 대책수립 
  6) 대책 실시계획 
  7) 실시 
  8) 평가

 

6. 하인리히의 재해예방 4원칙

  1) 예방가능 : 천재지변을 제외한 모든 인재는 예방이 가능하다

  2) 손실우연 : 손실의 유뮤 또는 대소는 사고 당시의 조건에 따라 우연적으로 발생한다

  3) 원인연계(원인연계) : 사고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원인은 대부분 복합적 연계원인이다

  4) 대책선정 : 사고원인이 발견되면 반드시 대책을 선정하여야 하며 대책선정이 가능하다

 

7. 하인리히의 재해예방의 5단계
  1) 안전관리 조직
  2) 사실의 발견
  3) 평가 및 분석

  4) 시정책의 선정
  5) 시정책의 적용

 

8. 재해사례의 연구순서 5단계
  1) 재해상황의 파악
  2) 사실의 확인  
  3) 문제점 발견
  4) 근본적 문제점의 결정
  5) 대책 수립

 

9. 재해통계
  1) 파레토도

  2) 특성요인도

  3) 크로스 분석

  4) 관리도

Posted by 가리마
2020. 2. 28. 08:06

1. 안전인증 대상 기계, 기구

  ① 전단기 및 절곡기

  ② 압력용기

  ③ 프레스

  ④ 크레인

  ⑤ 리프트

  ⑥ 곤돌라

  ⑦ 사출성형기

  ⑧ 기계톱(이동식만)

  ⑨ 롤러기

  ⑩ 고소 작업대


2. 안전인증 방호장치

  1)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2)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3)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4)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5)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6) 방폭구조 전기기계 기구 및 부품

  7)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8) 추락, 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 기자재로서 고용노동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대상 보호구

  1)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2) 안전장갑

  3) 방진마스크

  4) 방독마스크

  5) 송기마스크

  6) 안전화

  7) 전동식 호흡 보호구

  8) 보호복

  9) 안전대

  10) 용접용 보안면

 

4. 안전인증 심사 종류

  1) 예비심사 : 7일

  2) 서면심사 : 15일(외국 제조 30일)

  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 30일(외국 45일)

  4) 제품심사 : 개별심사(15일), 형식별심사(30일)

 

 

 

5.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기구

  1) 인쇄기

  2) 산업용 로봇

  3) 컨베이어

  4)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5) 파쇄기 또는 분쇄기

  6) 혼합기

  7) 기압조절실

  8)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용은 제외)

  9) 식품가공용기계(파쇄,절단,홉합,제면기만 해당)

  10) 공장기계(선반,드릴기,평삭,형삭기,밀링만 해당)

  11)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 (둥근톱,대패,루타기,띠톱,모떼기 기계만) 

 

6. 자율안전확인대상 방호장치

  1)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2)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예방장치, 날 접촉 예방장치

  3)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방지장치

  4) 교류아크 용접기용 자동전격 방지기

  5) 롤러기 급정지장치

  6) 연삭기 덮개

  7)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7. 자율안전 보호구

  ① 안전모(안전인증대상품 제외)

  ② 보안경(안전인증대상품 제외)

  ③ 보안면(안전인증대상품 제외)

  ④ 잠수기(잠수헬멧 및 잠수마스크 포함)

 

8. 유해위험방지방호장치

  1) 예초기 : 날접촉예방장치

  2) 원심기 :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 지게차 :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 후미등, 안전벨트

  4) 금속절단기 : 날접촉예방장치

  5) 공기압축기 : 압력 방출장치

  6) 포장기계 (진공 포장기, 램핑기만) : 구동부방호 연동장치

Posted by 가리마
2020. 2. 25. 15:42

1.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대상 기계 기구 설비

 1) 허가 대상, 관리 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 작업 관련 설비

 2) 화학 설비

 3) 가스 용접

 4)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5) 건조설비 


2.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사업장(건설업) 

 1) 지상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 제곱 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 제곱 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 식물원 제외),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 은 제외),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 시설, 지하도 상가 또는 냉동, 냉장창고 시설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

 2) 최대 지간 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 건설 등 공사

 3) 연면적 5천 제곱 미터 이상의 냉동, 냉장창고 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4) 터널 건설 등의 공사

 5)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 공사

 6)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 만 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지방 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건설업)

 1) 공사 개요 

 2) 안전보건 관리 계획

 3) 작업공사 종류별 유해, 위험 방지 계획

 4) 작업환경 조성 계획

Posted by 가리마
2020. 2. 25. 15:36

1. 안전보건개선계획 작성대상 사업장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2. 안전관리자 증원, 교체해야 하는 경우

 1) 중대재해가 연간 3건 이상

 2)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2배 이상 

 3) 관리자 3개월 이상 직무수행 X ⓸ 화학적 인자로 직업성 질병자 연간 3명 이상


3. 안전보건개선계획 진단 사업장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중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사업주가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경우)

 2)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3) 직업병이 걸린 사람이 연간 2명 이상 (상시 근로자 1천 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발생한 사업장 

 4) 작업 환경 불량, 화재, 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4.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는 이에 해당되는해당되는 대상사업장

 1)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2) 산재발생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3) 연간 산업재해율이 동종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10% 사업장

 4)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사망만인율이 동종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 사업장

※ 공표방법 : 관보, 일간신문, 인터넷등에 게재  

 

※ 중대재해의 종류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 중대재해시 보고사항(재새발생시 지체없이)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Posted by 가리마
2020. 2. 25. 12:00

1.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구성위원 

  1) 사용자 : 근로자 대표,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산업보건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 부서장

  2) 근로자 : 대표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1명 이상,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 근로자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

 1) 산재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4)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와 그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직무는 8번항목이 상이하고, 7번의 중대재해가 산업재해로 바뀐다. 

 

3.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 사항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

  1) 정기회의 : 분기마다

  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5. 노사협의체 설치 기준

  1)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은 150억)

 

6. 노사협의체의 구성

  1) 사용자 : 근로자 대표,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공사금액 20억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주

  2) 근로자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1명 이상, 공사금액 20억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근로자 대표

 

7. 노사협의체의 운영

  1) 정기회의 : 2개월 마다

  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Posted by 가리마
2020. 2. 20. 08:51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대상

 1) 수급인과 후수급인에게 고용된 모든 근로자가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

     (토사석광업, 1차 금속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50명) 

 2)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총 공사 금액이 20억 원 이상 건설업

 

2. 안전보건총괄 책임자의 업무(건설현장 소장님)

 1) 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급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그 사용에 관한 수급인 간의 협의 조정

 3) 급 사업 시의 안전, 보건 조치

 4) 업의 중지 및 재개

 5) 전 인증 대상 기계, 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기구 등의 사용 여부 확인

 

3.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업무(팀장님)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사항 

 3) 근로자 안전,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 환경 측정 등 작업 환경의 점검 및 개선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사항


4. 안전관리자 업무(자격증을 취득한 나)

 1) 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2) 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3) 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 관리, 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 지도 

 4) 업장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5) 무 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

 

5. 관리감독자 업무(현장 반장님) 

 1) 해당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 관리자의 지도, 조언에 대한 협조 

 2)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 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 감독 

 3)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 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보건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4)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방호장치점검과 그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 지도 

 5)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 위험 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Posted by 가리마
2020. 2. 20. 08:44

가장첫장부터 외워야할 것 투성이입니다.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관한 내용들인데, 무슨 안전관리자의 종류가 이리도 많은지.. 시작부터 맨붕입니다.

제대로 시작도 전에 맨붕이라니.. 하기싫어지기도 합니다만, 조금더 집중해보면 방법이 보입니다.

 

1. 앞글자를 딴다던지, 말도안되는 것일지라도 연결고리를 만들어 암기한다.

  예를 들어 안전보건관리자의 책무 5항목이면 위수도작안으로 외워줍니다.

안전보건관리자의 책무

 1) 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급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그 사용에 관한 수급인 간의 협의 조정

 3) 급 사업 시의 안전, 보건 조치

 4) 업의 중지 및 재개

 5) 전 인증 대상 기계, 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기구 등의 사용 여부 확인

2. 온통 이것만 한다고 생각하고, 주변을 모두 관련된 것으로 연관지어 본다.

  메모나 수첩을 많이 활용하여 직장인인 경우 PC나 자리에 붙여 두고 눈을 돌리면 볼수있게 해줍니다.

  자신이 안전관리자가 된것 처럼 어떤 작업이나 행위를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위험성평가는 한건가?' 같이 관련된 문구를 떠올리며 접목해봅니다.

 

3. 꼼꼼히 외워줍니다.(괄호)안의 글자들도 놓치지 않도록합니다.

  년수가 지날수록 출제위원님들이 내는 문제도 디테일해진다고 합니다.  좀더 디테일한 요구를하여 그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고, 어설프게 암기한 경우는 점수를 만점으로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4. 쓰면서 외웁니다. 소리내어 읽으면서 외웁니다.

  익히 아는 내용들이겠지만 그냥 눈으로만 봐서는 암기가 잘 안됩니다. 쓰면서, 소리내어 읽으면서 하면 좀더 잘 외워지고, 나중에 잘 안떠오르다가도 끄적끄적하다보면, 웅얼웅얼하다보면 갑자기 술술 나오기도 합니다.  

 

5. 범위가 매우 넓으니 계획을세워 일정대로 진행하라.

  범위가 정말 넓습니다. 모든것을 완벽하게 외울 수는 없지만 시험에 나오는 것중에 중요한 것들만을 추려도 어마무시한 량이 됩니다. 반드시 계획을 세워 일정대로 진행해야 전범위를 알차게 볼수 있습니다. 그많은 범위에서 문제수가 적기 때문에, 어떤것을 낼지 알수 없기때문에 두루두루 확인해야합니다.

 

6. 한번 정독으로 내용을 읽고 나서는 과년도 문제를 풀어보며 읽었던 내용을 다시한번 되짚어본다.

   과년도 문제는 10년치를 한번 정독하면 이론을 어떤식으로 문제로 출제하는지가 나옵니다. 문제는 거의 바뀌지 않고, 총문항중 한두개만 새로운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주나오는 문제를 체크하여 집중적으로 다시암기하면 좋습니다.

Posted by 가리마